[맘스커리어 = 최영하 기자] 새해를 맞아 자녀 양육 부담을 덜고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세제 혜택이 대폭 확대된다.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까지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고, 보육수당·교육비·월세 공제 기준도 완화되며, 청년을 위한 새로운 자산 형성 상품인 ‘청년미래적금’도 신설돼 가계와 청년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맘스커리어 / 최영하 기자 yhchoi@momscareer.co.kr
[ⓒ 맘스커리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