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반발, 과도한 인권 침해 등 부작용 주의해야
[맘스커리어 = 김보미 엄마기자] 청소년기에 접어든 아이와 부모의 갈등은 대부분 휴대폰에서 시작된다. 많은 아이들이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휴대폰을 이용하기 시작해 점점 휴대폰과 물아일체가 된 삶을 살아가는데 부모 입장에서는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기가 참 힘들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요즘 같은 디지털 시대에 아이들에게 휴대폰 없는 삶을 강요하기도 어렵다. 친구들과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주고받거나 유튜브 쇼츠를 보고 모바일 게임을 하는 것이 아이들에게는 일상이다. 공부를 할 때도, 학원에서 내준 과제를 할 때도 핸드폰이 필요하다. 심지어 학교의 공지나 과제가 톡으로 전달되기도 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스마트폰에 과하게 집착하거나 의존하는 경향을 보이는 청소년들도 늘고 있다. 여성가족부의 '2023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인 10대 청소년 비율은 2019년 30.2%에서 2020년 35.8%, 2021년 37%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2022년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으로 분류된 10대 청소년은 고위험군 5.2%, 잠재적 위험군 34.9% 등 총 40.1%로 청소년 10명 중 4명이 이에 해당됐다.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학생의 비율은 의외로 남학생(39.3%)보다 여학생(41.1%)이 조금 더 높았으며 초등학생(37.6%)이나 고등학생(36.6%)보다 중학생(45.4%)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10대 청소년의 스마트폰 주 이용 콘텐츠는 △영화·TV·동영상(98.4%) △메신저(96.5%) △학업·업무용 검색(94.9%) △게임(94.4%) △관심사 검색(90.3%) △음악(90%) △상품·서비스 정보 검색(81.3%) 등 순으로 나타났다.
청소년과 휴대폰이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은 어른들도 알고 있지만 문제는 절제다. 사실 휴대폰을 필요한 만큼만 이용하고 내려놓는 것은 어른들에게도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자제력이 부족한 청소년들에게는 휴대폰 사용을 제어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많은 부모들이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제한할 수 있는 앱을 사용하고 있다. 대표적인 앱에는 패밀리링크·모바일펜스·엑스키퍼·스크린타임 등이 있다. 이 같은 앱을 사용하면 앱별로 사용 시간을 설정해 놓을 수 있어 자녀의 게임 시간을 조절할 수 있으며 특정 시간대에 잠금 설정이 가능해 아이들이 밤늦게까지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유해 콘텐츠나 사이트는 자동으로 차단되며 일부 앱은 자녀 휴대폰의 실시간 화면을 촬영하거나 자녀의 위치를 확인하는 기능도 제공한다.
부모들은 자녀의 스마트폰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개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자녀들의 반발은 거세다. 자신의 휴대폰을 부모가 제어할 수 있는 한 모든 일상이 부모의 통제 하에 놓여 있다고 느끼고 고등학생 정도가 되면 과도한 개입이 개인의 사생활이나 자유를 침해한다고 생각한다.
사실 아이와 충분한 합의 없이 강제적으로 휴대폰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효과적이지 않을 뿐 아니라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아이들은 기상천외한 방법을 동원해 제한 앱을 무력화 시키고 부모의 눈을 피해 어떻게든 하고 싶은 게임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다. 제한 앱 때문에 아이와 부모의 관계가 더 안 좋아지는 경우도 있다.
육아맘 A씨는 "최근에 아이 휴대폰의 앱 제한 기능을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아이가 휴대폰을 하는 도중에 갑자기 앱이 중지되니 더 짜증을 많이 냈고 아직 초등학생인데도 자신의 휴대폰을 부모가 제어하고 있다는 사실을 참을 수 없어 했다. 차라리 힘들어도 말로 설득해서 휴대폰 사용 시간을 줄이게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2021년 인권위는 "부모가 자녀의 휴대폰을 제어하기 위해 설치하는 앱이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에 규정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자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등 아동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부모의 친권과 자녀교육권은 자녀의 행복과 이익을 중시해야 하며 이를 절대적 기준으로 보고 자녀의 기본권보다 우선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자녀의 무분별한 스마트폰 사용을 저지하기 위해 부모가 적절한 개입을 해야 하는 것은 맞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부모가 청소년의 인권과 자율성의 영역까지 마음대로 침범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제한 앱을 설치하기에 앞서 부모와 자녀가 대화를 통해 휴대폰을 언제, 얼마나,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 것인지 충분히 합의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제한 앱은 결코 자녀의 휴대폰 사용을 통제하는 데 특효약이 될 수 없다.
맘스커리어 / 김보미 엄마기자 bmkim@momscare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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