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커리어 = 최영하 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가 11월 21일부터 기초수급가구 중 다자녀가구에 세대 평균 36만 7000원, 4인 세대인 경우 70만 1300원 등 세대원 수에 따라 다르게 에너지바우처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에 해당 대상자는 오는 31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 누리집(bokjiro.go.kr)에서 신청할 수 있고, 사용기간은 에너지바우처 발급 이후 내년 5월 25일까지다.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에게 냉·난방 등에 필요한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연탄·LPG 등의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이번에 추가하는 다자녀가구는 내년에도 계속해서 지원할 예정이다.
맘스커리어 / 최영하 기자 yhchoi@momscare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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