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가정에서 성폭력 피해 예방 및 대처 방법 교육해야
[맘스커리어 = 김보미 엄마기자] # 육아맘 A씨는 얼마 전 여성가족부로부터 우편물을 받고 찝찝한 기분을 떨칠 수가 없었다. 우편물은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여성가족부에서 송부한 성범죄자 신상 고지정보서로 성범죄자 고지 대상자가 A씨의 동네로 전입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A씨는 "아무래도 딸아이를 키우고 있다 보니 이런 소식을 접하게 되면 마음이 불안한 것이 사실"이라며 "대상자의 거주지 주소를 지도에서 검색해 보니 제가 사는 집과 무척 가까운 거리였다. 순간 소름 끼치기도 했지만 그래도 이런 정보를 미리 알 수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이와 관련해 딸아이와도 많은 대화를 나눴다"고 말했다.
여성가족부는 법원으로부터 신상 고지 명령을 선고받은 성범죄자가 신규 발생하거나 전입·전출한 경우, 그 지역의 만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보호 세대와 학교나 유치원, 어린이집 등 아동·청소년 보호 기관에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고지하고 있다.
고지 대상 성범죄자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자,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제1항 제3·4호와 제2항, 제3조부터 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위의 죄를 범했으나 형법 제10조 1항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 자로서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고지되는 정보는 △사진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 거주지 △키와 몸무게 △죄명과 선고 형량 △성폭력 범죄 전과 사실 △전자 장치 부착 여부 등 8가지다. 실제 거주지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까지 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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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여성가족부] |
고지정보서는 아동·청소년 보호 세대의 세대주에게 카카오톡과 네이버 앱을 통해 동시 전송되나 모바일로 고지서를 미확인한 경우 종이문서 형태로 우편 발송된다. 모바일 고지서를 수신하기 위해서는 앱을 설치해 가입해야 하며 고지서 열람 시 본인 확인 인증이 필요하다.
아울러 성범죄자의 신상 정보는 성범죄자알림e 누리집 또는 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성범죄자알림e를 이용하면 전국 어디서든 단말기 위치 또는 특정 주소를 기준으로 반경 2km 이내에 거주하는 성범죄자의 현황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또한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보호 세대의 세대원이라면 신청을 통해 모바일·우편과 동일한 고지 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공개된 성범죄자의 신상 정보에 오류를 발견했을 때에는 누구나 정보의 정정을 청구할 수 있다.
내가 사는 거주지에 성범죄자가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성범죄는 예방이 최선이다. 여성가족부는 자녀가 있는 부모에게 성폭력이 무엇인지 아이들에게 미리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당부한다.
성폭력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강제적으로 성적인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내가 원하지 않는데 내 몸을 만지거나 보려고 하는 것, 나에게 다른 사람의 몸을 만지게 하거나 보라고 요구하는 것, 허락 없이 내 몸을 촬영하는 것, 성적인 사진이나 동영상을 보여주는 것 등이 모두 성폭력에 해당된다.
아울러 자주 보는 이웃이나 알고 지내던 사람이 성폭력 가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지시켜 줘야 한다. 여성가족부의 2022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동향 및 추세 분석에 따르면 성범죄 가해자 중 '아는 사람'의 비율은 60.9%에 달했으며 '가족 및 친척'이 가해자인 경우도 9.2%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성폭력 피해에 대처하는 방법도 공유했다. 먼저 성폭력 피해자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것, 피해를 감추지 말고 부모나 가까운 어른에게 즉시 알려야 가해자가 제대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자녀에게 반복적으로 알려줘야 한다. 평소에 자녀가 스스로 자신을 소중한 사람이라고 인식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부모가 건강한 가정 분위기를 형성하고 일관된 양육 태도를 유지하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
만일 자녀에게 성폭력 피해가 발생했다면 여성긴급전화 1366이나 해바라기센터에 도움을 요청하자. 해바라기센터는 365일 24시간 운영되며 성폭력 피해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피해 상담, 의료 지원, 무료 법률 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이외에도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불법 촬영한 사진·영상의 유포 또는 유포 협박으로 인한 피해를 지원하고 있다. 모든 상담은 비공개로 진행되며 비밀이 보장되니 안심하고 이용해도 된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오는 10월까지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제도의 만족도 조사를 진행한다. 고지 수령자를 대상으로 제도의 유용성 및 효과성 등을 알아보기 위해 실시하는 조사로 고지서의 인증코드를 입력하면 설문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응답자 중 1200명을 선정해 모바일 커피 쿠폰을 증정한다.
맘스커리어 / 김보미 엄마기자 bmkim@momscare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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