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워라밸, 우리가 지킨다"...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 제도 운영

김보미 엄마기자 / 2024-02-22 09:40:34
대기업·중소기업·공공기관 등 2023년 12월 기준 총 5911개사 인증
가족친화적 근로 환경이 근로자 삶의 질 높이고 저출생 문제 해소할 것으로 기대
▲[사진=2023 가족친화인증 안내 책자 캡처]

 

[맘스커리어 = 김보미 엄마기자] 아이를 낳고 기르는 데 필수불가결한 조건은 일과 생활의 균형이다. 요즘 청년들은 자신의 커리어에 손해가 될까 봐 출산을 기피하고 아무리 대우가 좋은 직장이라도 아이를 편하게 낳고 키울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라면 이직을 서슴지 않는다. 저출생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여성이 아이를 출산하고 양육하면서도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제도와 가족 친화적인 직장 문화가 꼭 필요하다.


여성가족부는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위해 2008년부터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해 가족친화인증을 부여하고 있다. 2023년 12월을 기준으로 대기업 668개사, 중소기업 4110개사, 공공기관 1133곳 등 총 5911개사가 가족친화인증을 획득했다.

직장의 가족친화제도에는 △자녀 출산·양육 및 교육 지원(출산휴가·육아휴직·근로시간 단축·자녀 학자금 지원·직장어린이집 설치) △탄력적 근무 제도(재택근무·스마트워크) △근로자 및 부양가족 지원(가족돌봄휴직·휴가·가족 건강 지원)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조성(여가활동 지원·가족 참여 프로그램 운영) 등이 있다.

가족친화인증의 효과는 다방면에서 나타난다. 기업과 기관에게는 자사의 사회적 이미지를 소비자에게 각인하는 기회가 된다. 또한 근로자의 사기를 진작시켜 생산성을 높이고 결근율과 이직률을 감소시킬 수 있다.

더불어 근로자는 직장이 운영하는 가족친화제도를 통해 삶의 질이 향상된다. 이는 근로자의 스트레스를 줄여 직무만족도뿐 아니라 동료·상사와의 관계, 가정생활의 만족도를 증가시킨다.

사회적으로는 가족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임신이나 육아 때문에 여성이 직장을 잃지 않으면 취업률과 잠재 노동력 이용률이 증가하고 더 나아가 저출생을 극복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가족친화인증은 가족친화제도를 운영하는 기업이나 공공기관이 가족친화지원사업 홈페이지(ffsb.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단, 업력 1년 이하인 기업 또는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인 기업은 신청이 불가하다.

제출 서류는 △가족친화인증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가족친화경영 운영체제 개요 △가족친화경영 운영 실적 및 자체 평가 △가족친화경영 운영 실적 증빙서류 △중소기업 확인서 등이다. 중소기업은 심사 비용이 무료이나 대기업과 공공기관은 신규 인증 신청 시 100만 원, 유효기간 연장이나 재인증 신청 시 50만 원의 심사 비용이 든다.

인증 절차는 △사업공고 △설명회 및 가족친화 인증 준비 컨설팅 △인증 신청 △서류 심사 및 현장 심사 △가족친화인증 위원회 상정 △인증서 수여 및 정부포상 수여식 △가족친화인증 심사 결과 피드백 등의 순서로 이뤄진다.

평가 기준은 △최고경영층의 관심 및 의지(10점) △가족친화제도 이용률(70점) △가족친화경영에 대한 직원 만족도(20점) 등으로 총 100점 만점이며 중소기업 신규 신청의 경우 총점 60점 이상, 최고경영층의 리더십 항목에서 5점 이상 획득 시 인증이 가능하다. 중견기업과 대기업·공공기관은 총점 70점 이상, 최고경영층 리더십 항목에서 5점 이상, 가족친화제도 실행 항목에서 35점 이상을 획득해야 한다.

신규 인증기간은 3년이며 이후 유효기간을 2년 더 연장할 수 있고 재인증을 통해 다시 3년간 인증을 유지할 수 있다. 재인증 이후에는 3년 단위로 재심사를 거친다.

여가부는 가족친화인증기업에게 인증 마크와 우수기업 정부표창 기회를 제공하며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가족친화경영 컨설팅과 가족친화 직장교육을 무료로 지원한다. 그 밖에도 중앙부처와 지자체, 금융기관 등에서는 2023년 3월 기준 239개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가족친화인증기업 인센티브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가족친화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인증 관련 문의는 가족친화인증사무국(02-6309-9042, 9084)으로 하면 된다.

 

맘스커리어 / 김보미 엄마기자 bmkim@momscare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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