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 사용해 본 적 있나요?"

김보미 엄마기자 / 2024-08-13 09:40:46
직장인 10명 중 6명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다'고 답해
법에 명시된 휴가, 당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사회 만들어야

[맘스커리어 = 김보미 엄마기자] # 성남시에 거주하는 워킹맘 A씨는 "아이를 키우다 보니 예기치 못하게 연차를 쓸 일이 많이 생기더라"며 "연차와 별개로 자녀 양육을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쓸 수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아직까지 회사 내에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섣불리 말을 꺼내기가 어렵다"라고 전했다.


가족돌봄휴가는 근로자가 긴급하게 가족을 돌봐야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휴가다. 근로자라면 누구나 무급으로 연간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생각보다 많은 근로자들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간 공익단체 직장갑질119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직장에서 가족돌봄휴가나 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59%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정규직보다 비정규직(70.5%)에서, 규모가 작은 5인 미만 사업장(72.1%)에서, 남성보다 여성(64.3%)에게서 그 비율은 더 높게 나타났다.

2020년 1월부터 시행된 가족돌봄휴가는 법적으로 보장되는 근로자의 권리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사고·노령 및 자녀 양육 등의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허용해야 한다. 여기서 가족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 등을 포함한다.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10일까지, 일 단위로 나눠 사용할 수 있다.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근속 기간에 포함되며 평균 임금 산정 기간에서는 제외된다. 이를 허용하지 않는 사업주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를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단, 근로자 외에도 돌봄이 가능한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가족돌봄휴가를 허용하지 않는다. 아울러 근로자의 가족돌봄휴가가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시기를 협의해 조정할 수 있다.

가족돌봄휴가 신청을 원하는 근로자는 돌볼 대상의 성명과 생년월일, 가족돌봄휴가 신청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문서 또는 전자 문서로 작성해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된다.

가족을 돌봐야 하는 기간이 길어진다면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가족돌봄휴직은 가족돌봄휴가 기간과 합쳐 연간 90일까지 쓸 수 있으며 한 번에 30일 이상으로 나눠 사용할 수 있다. 가족돌봄휴직 또한 근속 기간에 포함되지만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는 제외된다.

그러나 △근로자의 계속 근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근로자 외에도 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 가족이 있는 경우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에 구인 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 인력 채용을 위해 노력했으나 채용하지 못한 경우 △근로자의 휴직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것을 사업주가 증명한 경우 등에는 가족돌봄휴직이 허용되지 않는다.

만약 사업주가 가족돌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업무 시간 조정 △연장 근로 제한 △근로시간 단축 또는 탄력 운영 등 사업장의 사정에 맞는 합당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근로자가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할 때는 휴직 30일 전까지 돌보는 대상의 성명과 생년월일, 돌봄이 필요한 사유, 돌봄휴직의 개시일과 종료 예정일, 신청 일자,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사업주는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건강 상태, 신청인 외 다른 가족의 돌봄 가능 여부 등 휴직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가족돌봄휴가와 휴직은 통상적으로 무급이나 회사에 따라 일부 유급으로 시행하는 곳도 있다. 공무원은 자녀 수+1일만큼 유급으로 자녀 돌봄을 위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어서 3자녀 공무원은 4일, 4자녀 공무원은 5일 동안 유급 가족돌봄휴가를 쓸 수 있다.

한편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전 국민 돌봄 보장 시리즈의 1호 법안으로 돌봄휴가를 유급으로 하는 돌봄휴가보장법을 지난 4일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가족돌봄휴가를 유급으로 변경해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통상 임금을 지급하며 가족돌봄휴가를 10일에서 30일로, 가족돌봄휴직 기간을 90일에서 180일로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쓰지 못하는 이유는 경직된 사내 분위기나 불안정한 근로 환경 탓인 경우가 많다. 하지만 무급 휴가이기 때문에 실효성이 낮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됐다. 국가가 책임지는 돌봄을 위해 현실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하겠다.

 

맘스커리어 / 김보미 엄마기자 bmkim@momscare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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