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해를 마무리하며…'언론의 책임' 주제로 12월 사내 윤리강령 교육 진행

최영하 기자 / 2024-12-27 11:10:48
인터넷신문 윤리강령 제2조(언론의 책임)·인터넷신문 기사심의규정 제17조의 1(이용자 보호) 교육
▲맘스커리어는 '언론의 책임'을 주제로 사내 기자들과 지난 26일 교육을 진행했다.[사진=맘스커리어]

 

[맘스커리어 = 최영하 기자] 매월 언론 윤리 교육을 실천하고 있는 맘스커리어가 12월에는 '언론의 책임'을 주제로 윤리 교육을 진행하며 한 해를 마무리했다. 이번 회의 주제는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가 12월의 인터넷신문윤리강령으로 뽑은 '인터넷신문 윤리강령' 제2조(언론의 책임) 및 '인터넷신문 기사심의규정' 제17조의 1(이용자 보호)의 내용을 모티브로 선정했다.

'인터넷신문 윤리강령' 제2조(언론의 책임)는 △인터넷신문은 사회의 공적 기구로써 보도의 사실성, 정확성, 균형성을 추구하고 선정보도를 지양한다 △기사 작성 시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고 보도 대상자의 반론권을 보장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인터넷신문 기사심의규정' 제17조의 1(이용자 보호)은 이용자가 건강 및 재산상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의료인·의료기관의 기능이나 진료방법에 관한 기사의 경우 연락처, 약도, 홈페이지 주소, 가격, 시술·수술 장면 등의 정보를 명시하지 않는다 △부동산 분양이나 가맹점 모집에 관한 기사의 경우 수익률, 투자 안전성 등을 단정적으로 표현하지 않는다 △주식에 관한 기사의 경우 수익률이나 투자 안전성을 강조하거나, 관련 카페, 사이트 등의 링크를 걸지 않는다 △식품, 의약품, 공산품 등에 관한 기사의 경우 건강, 의료, 안전 등의 기능 및 효과를 구체적 근거 없이 허위로 소개하거나 과장하는 내용을 포함하지 않는다 등 각 호를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는 "인터넷신문은 사회의 공적 기구로써 보도의 사실성, 정확성, 균형성을 추구하고 선정보도를 지양해야 한다"며 "이용자의 건강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허위로 소개하거나 과장하는 내용을 기사에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는 관련 조항에 따라 인터넷신문은 사회의 공적 기구로써 이용자가 건강 및 재산상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부동산 및 주식에 관한 기사의 경우 수익률, 투자 안전성 등을 강조하거나 단정적으로 표현하지 말아야 하며 식품 및 의약품의 효과를 구체적인 근거 없이 허위로 소개하거나 과장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인터넷신문 기사심의규정 제17조의 1(이용자 보호) 조항을 근거로 글로벌 자산 운용사를 사칭한 투자 사기 업체에 대해 MOU, 상품 출시 등 홍보성 기사를 작성한 경우, 휴대폰 소액결제 현금화 등 이용자의 개인정보 유출이나 금전적 피해가 심히 우려되는 홍보성 기사를 작성한 경우 등에 대해 엄격하게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특히 최근 금융감독원은 실체 없는 기업의 보도 자료를 배포해 투자자를 유인하는 신종 투자 사기 수법에 대해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맘스커리어는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가 제시하는 규정에 따라 공적 기구로써 보도의 사실성, 정확성, 균형성을 추구하고 선정보도를 지양하며, 이용자의 건강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허위로 소개하거나 과장하는 내용을 기사에 포함하지 않기로 내부적으로 윤리 규칙을 논의했다.

 

맘스커리어 / 최영하 기자 yhchoi@momscare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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