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후 돌봄을 경력으로 인정하고 경력보유 여성으로 명칭 바꾸려는 시도 이어져 [맘스커리어=김보미 엄마기자] 흔히 임신·출산·육아로 하던 일을 그만둔 여성을 경력단절 여성, 줄여서 '경단녀'라 부른다. 그러나 '경력단절'이라는 용어 자체가 여성들이 사회와 단절돼 있다는 느낌을 주고 경력이 끊어졌다는 부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등장한 말이 '경력보유 여성'이다. 경력이 단절된 것이 아니라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 여성이라는 뜻으로 육아와 같은 돌봄도 하나의 경력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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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보유 여성 존중 및 권익증진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사진=성동구] |
2021년 11월 서울 성동구에서는 전국 최초로 경력단절 여성이라는 명칭을 경력보유 여성으로 변경하고 무급 돌봄 노동에 대한 경력인정서를 발급하는 '경력보유여성등의 존중 및 권익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여기서 무급 돌봄 노동은 육아·가사·간병 등을 말한다.
이에 따라 성동구민과 성동구 소재 기업에서 일하고자 하는 사람 중 미취업 상태로 무급 돌봄 노동을 1개월 이상 제공한 사람이 구에서 운영하는 경력인정 프로그램을 80% 이상 이수하면 경력인정서를 발급해 준다. 경력은 성동구 경력보유 여성 등 권익 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최대 2년까지 인정한다. 2021년에는 3명, 2022년 상반기 8명 등 지난해 12월까지 총 24명이 경력인정서를 발급받았다.
또한 구는 성동구도시관리공단·성동문화재단·(주)성동미래일자리 등 기관의 인사규정에 돌봄 기간 50%를 인정하는 경력 인정 비율 항목을 신설했으며 고우넷·로하스해피 등 기업 12곳과 돌봄 경력인정서를 공식 채택한다는 내용을 담은 업무협약을 맺었다.
성동구의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돌봄을 경력으로 인정하고 경력단절 여성을 경력보유 여성으로 바꾸어 부르려는 시도는 계속 이어졌다.
2021년 12월에는 김민석 당시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양성평등기본법·조세특례제한법 등 타법에 명시된 '경력단절 여성'이라는 용어를 '경력보유 여성'으로 변경하기 위해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마포구에서는 '돌봄의 경력 인정 및 권익 증진 조례' 제정 간담회를 열었고 송파구에서는 '송파구 경력보유 여성 조례' 제정을 위한 청원 서명을 받은 바 있다.
지난해 9월 장명희 안양시의원은 경력단절여성을 경력보유여성으로 변경해 용어에서 주는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고 경력보유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안양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같은 달 본회의에서 통과됐고 안양시의회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를 '경력보유여성 등의 존중 및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며 여성들의 경험과 역량, 전문성에 보다 더 초점을 맞추는 여성 고용의 가치를 재정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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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공청회[사진=경기도의회] |
지난달 10일 경기도의회는 정윤경 의원이 낸 '경기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조례안은 '경기도 경력보유여성등의 경력 유지 및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수정하고 '경력단절여성등'의 용어를 '경력보유여성등'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도내 여성의 경력 유지와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도지사가 마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경력보유 여성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다양한 매체를 통한 교육·홍보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경기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난 14일 열린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아직 우리 사회는 여성의 무급 돌봄 노동을 경력으로 인정해 주지 않는다. 하지만 경력단절 여성을 경력보유 여성으로 바라보려는 시도는 여성들의 돌봄 노동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현재 재취업을 준비하는 경력단절 여성들에게 보다 자신감을 심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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