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 일자리 위협받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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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서울시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사진=오 시장 페이스북 화면 캡쳐] |
[맘스커리어=김혜원 엄마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출생이 심각하다”라며 “이대로 가면 복지도 국가 시스템도 존속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모든 시스템을 아이 중심으로 재편할 것”을 말하며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도입하자고 재차 촉구했다. 지난해 9월에도 오 시장은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육아 도우미 도입을 제안한 바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8명을 기록했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가리킨다. 특히 서울의 합계출산율은 17개 시·도 중에서 가장 적은 0.59명이었다.
고용노동부도 지난해 12월,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전면 개편해 외국인 근로자가 10년 이상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고용 직종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외국인 근로자가 가사도우미, 베이비시터, 물류센터 등 다양한 직종에서 일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전까지는 중국 거주 한국 동포를 제외한 외국인은 가사도우미를 할 수 없었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은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국내에서는 입주보다 출퇴근 방식의 가사도우미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보호, 처우 보장 등을 위해 파트타임 파견 형식으로 제도를 운용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라고 전했다. 정부는 이르면 상반기 중 외국인 가사서비스 근로자 도입안을 확정해 시범사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저출산 대책으로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을 제시한 것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워킹맘의 경우 베이비시터를 구하기 쉽지 않아 결국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가 많다. 아이를 낳게 되면 여성이 육아를 전담하는 경우가 많아 출산 기피 현상도 일어난다. 홍콩이나 싱가포르의 경우 외국인 가사도우미가 활성화돼 있어서 여성이 경력 단절 없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다고 한다.
24개월 딸아이를 양육하는 A씨는 “아이가 태어난 지 9개월 됐을 때 복직했는데 베이비시터가 자주 바뀌는 것이 힘들었다”라며 “입주 이모님에게 내 월급이 고스란히 다 들어갔다”라며 “이럴 바에는 직장을 그만두고 내가 아이를 돌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매일 했다”라고 전했다. A씨는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에 대해서도 긍정적이었다. A씨는 “베이비시터를 구하지 못해 전전긍긍했는데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비용이 저렴해진다면 쌍수를 들고 환영할 것 같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산후도우미나 가사도우미, 그리고 베이비시터의 경우 50~60대 내국인 여성이 일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저임금의 외국인 가사도우미가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외국인 베이비시터의 경우 한국어로 소통하지 못해 아이의 언어발달이 더딜 수도 있다.
한편 최저임금을 무시한 채 현지 물가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진혜 이주민센터 친구의 변호사는 TBS와의 인터뷰에서 "외국인 근로자에게 저임금을 고집한다면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을 위배할 소지가 있다"라고 말했다. 외국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차등 지급하는 건 불평등하다는 것이다.
이런 지적에 권 차관은 "외국인 가사서비스 근로자들의 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으로 정해 적절한 대우를 약속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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