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커리어, '사실과 의견의 구분' 주제로 5월 윤리강령 교육 실시

최영하 기자 / 2025-05-27 13:00:11
인터넷신문 기사심의규정 제3조 제3항(사실과 의견의 구분)
"기자 또는 매체의 의견을 취재원의 발언인 것처럼 기사화해서는 안 돼"
▲맘스커리어는 '사실과 의견의 구분'에 대해 사내 기자들과 5월 23일 교육을 진행했다. [사진=맘스커리어]

 

[맘스커리어 = 최영하 기자] 언론 윤리를 준수하고자 매달 윤리 교육을 실시 중인 맘스커리어가 5월에는 사실과 의견의 구분에 대해 지난 23일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 주제인 '사실과 의견의 구분'은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가 5월의 인터넷신문 윤리강령으로 뽑은 인터넷신문 기사심의규정 제3조 제3항(사실과 의견의 구분)을 주제로 선정했다.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의 '인터넷신문 기사심의규정 제3조 제3항(사실과 의견의 구분)'은 '이용자가 사실과 의견을 혼동하지 않도록 표현하고 편집한다. 특히 기자 또는 매체의 의견을 취재원의 발언인 것처럼 기사화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에 따르면, 인터넷 신문은 사회의 공적기구로서 보도의 사실성, 정확성, 균형성을 추구하고 선정보도를 지양해야 한다. 기사 작성 시 객관적인 사실과 기자 또는 매체의 의견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보도 대상자의 반론권을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

최근 심의 사례를 보면 자살 사건의 원인을 특정 매체의 주장을 반영해 부정선거 때문이라고 카드뉴스로 표현한 기사, 통신사 고객센터의 미흡한 대응 사례의 이유를 대표의 직원 교육 해이로 단정한 기사 등이 위반 사례로 지적되고 있다고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짚었다.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는 관련 조항을 근거로 "인터넷신문은 기사 작성 시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고 보도 대상자의 반론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또한 인터넷 신문은 기자 또는 매체의 의견을 객관적인 사실처럼 기사화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맘스커리어는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가 제시하는 규정에 따라 사실에 기반하지 않는 의견으로 누군가를 비판하거나 기사에 선입견을 반영하지 않는 등 기사 작성 시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고 기자 또는 매체의 의견을 객관적인 사실처럼 기사화하는 것을 금하기로 논의했다.

 

맘스커리어 / 최영하 기자 yhchoi@momscare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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