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커리어 = 박미리 기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다양한 법안을 발의하면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인터뷰가 진행되던 날에도 (국회) 본회의가 열리기 전 잠깐 시간을 냈다는 그는 “지금의 어려움과 충격을 빨리 극복할 수 있도록 (주어진) 역할을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본지는 용혜인 의원과 인터뷰를 통해 사회연대경제 발전에 대한 진심과, 육아를 하는 엄마로서의 삶에 대해 진솔한 이야기를 들었다. 인터뷰 기사는 2회에 걸쳐 게재한다. |
“산사태나 홍수가 났을 때 이를 예방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숲’입니다. 깊게 뿌리내린 나무가 서로를 지탱하고, 빗물을 흡수하기 때문입니다. 현장에서 본 사회연대경제는 사회에서 숲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회에 필요한 기반을 단단하게 하고, 사회의 가장자리까지의 시민들에게 온기를 전하는 연결망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당대표는 사회연대경제 현장을 직접 본 소회를 이렇게 전했다. 그는 “기후위기, 저출생·고령화, 불평등 등의 위기에 놓여 있는 시기에 사회연대경제라고 하는 숲을 튼튼하게 가꾸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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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을 앞두고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을 만났다.[사진 출처=용혜인 의원실] |
- 최근 기본소득당은 사회연대경제특별위원회를 출범했습니다. 기본소득당과 사회연대경제의 (일치하는) 지향점은 무엇인가요.
현장을 가는 정치인들에게 ‘보여주기’라며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도 국회에 들어오기 전에 비슷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직접 현장을 다니면서 시야가 많이 넓어지고 견문을 쌓는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특히 사회연대경제의 현장을 보면서 기본소득당이 지향하는 방향과 맞닿아 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신자유주의 담론과 제도들이 엄청난 불평등을 만들어내고 기후위기를 심화시키고 무한 경쟁속으로 국민들을 밀어 넣을 때 기본소득은 그와는 반대로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정복과 지배, 착취와 수탈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맺는 걸 고민하는데, 사회연대경제도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시장 경제에서 밀려나 있던 가치를 중요한 사회의 화두로 재구성한다는 점에서 기본소득과 사회연대경제가 맞닿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 그동안 사회적경제 기본법은 지난 2014년 19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이후 10년째 제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회적경제 기본법이 통과되지 못한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는 여당의 발목 잡기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 합니다. 여당은 사회연대경제에 대해 잘 모르고, ‘사회’라는 이름이 붙었다는 이유로 ‘사회주의 경제’라거나 ‘시장경제를 위협한다’는 말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방해를 해 왔습니다. 사실 제가 21대 국회 전반기에 기재위에 있으면서 사회연대경제 공청회도 참여하고,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과정도 함께 했는데, 터무니없는 인식을 갖고 법안 통과를 반대한다는 걸 봤습니다.
저 역시 사회연대경제를 잘 모르고 대학을 다니면서 경험했던 ‘협동조합’ 정도만 알고 있다가 국회에 들어와서 사회연대경제에 대해 폭넓게 만났고, 현장을 직접 가보면서 사회연대경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느끼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당 의원들이 사회연대경제에 대해 ‘사회주의 경제’로 인식한다는 사실이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또 야당도 적극성이 부족한 것도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던)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사회연대경제가 위기를 기회 삼아 더 큰 도약을 준비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에 놓인 이 위기 상황이 정치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회연대경제에도 새로운 전환점을 만드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기본법이 빠르게 통과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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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사진 출처=용혜인 의원실] |
- 현장에서는 ‘사회적경제’와 ‘사회연대경제’ 명칭이 이슈입니다. 의원님께서는 ‘사회연대경제’라는 명칭으로 된 첫 번째 법안을 발의하시기도 했습니다. ‘사회적경제’를 ‘사회연대경제’로 변경해 사용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사회연대경제는 ‘사회적경제’와 ‘연대경제’를 합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사회적경제가 공식적인 경제활동이라고 한다면, 연대경제는 비공식 경제활동을 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공식 경제활동은 화폐가 오가지 않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활동이나 시민단체 활동을 포함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만난 사회적경제는 단순히 화폐가 오가는 경제적 관계는 물론 그 이상의 것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사회연대경제는 조금 더 넓은 범위의 개념이라고 생각하고, 내용적으로도 조금 더 대안적인 가치를 함께 담아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엔(UN)이 2023년 총회에서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결의안을 채택하면서 ‘사회연대경제’라는 명칭이 공식화됐는데요. 이 역시 제가 의안명을 ‘사회연대경제 기본법’으로 하고, 22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세계적 흐름이라는 걸 드러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 사회연대경제와 기본소득에 관한 법안이 통과되고 우리 사회에 깊게 뿌리내리려면 국민적인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사람들이 동의할까’라고 이야기하지만, 사회연대경제는 이미 사회에서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소득도 중요한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고요. 사실 10년 전 기본소득을 주장할 때만 해도, 동의와 부동의를 떠나서 ‘그게 가능하겠느냐’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가능해졌습니다.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기본소득에 대해 논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자체로 굉장히 큰 변화의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특히나 요즘의 시대가 그런걸(사회연대경제와 기본소득을) 필요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자유주의 경제가 실패했다는 사실은 부정하기 어려운 사실이 됐고, 기후위기와 불평등은 심화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수익은 소수의 부자들에게 가고, 반면 사회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은 사회가 책임져야 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죠. 이것은 더 이상 정의롭지도 않고, 지속가능하지도 않습니다. 결국 지금의 체제가 신자유주의 경제체제는 지속가능하지 않고, 경제체제의 전환이 필요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연대경제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회적 요구를 수행하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경제의 측면에서도 사회연대경제가 가진 의미는 큽니다. 기본소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불평등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기도 하고, 기후위기 전환에 대규모 공공 투자와 함께 분배 문제에 있어서 정의를 바로 세우는 중요한 축입니다. 국가가 대규모 공공 투자를 하고, 이를 통해 발생하는 결실을 소수의 부자들이 가져가는 게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일정 부분 돌려주는 것이 새로운 경제 체제의 필요성과 맞물려서 중요한 대안으로 논의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기본소득을 단순히 사람들에게 몇 만원의 돈을 나눠주는 정책이라거나, 사회연대경제를 좋은 일 하는 기업에게 지원금 얼마를 주는 것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용혜인 의원 인터뷰는 2편에 이어집니다]
맘스커리어 / 박미리 기자 mrpark@momscare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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