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와 기사 구분을 명확하게 할 것"

최영하 기자 / 2024-08-29 11:10:21
맘스커리어, 8월 사내 윤리강령 교육…인터넷신문 광고심의규정 제12조
▲맘스커리어는 광고와 기사의 구분을 주제로 사내 기자들과 29일 교육을 진행했다.[사진=맘스커리어]

 

[맘스커리어 = 최영하 기자] 언론 윤리 의식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매월 언론 윤리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맘스커리어가 8월에는 '광고와 기사의 구분'에 대해 사내 기자들과 8월 29일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회의 주제는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가 8월의 인터넷신문윤리강령으로 뽑은 인터넷신문 광고심의규정 제12조(광고와 기사의 구분)를 모티브로 선정했다.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는 인터넷신문 광고심의규정 제12조(광고와 기사의 구분)를 근거로 인터넷신문 광고는 이용자가 광고와 기사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인터넷신문 광고심의규정 제12조(광고와 기사의 구분)는 인터넷신문광고는 이용자가 광고와 기사를 구분할 수 있도록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각 호는 △광고 및 광고 지면에 [광고], [AD]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광고임을 명확히 표시 △인터넷신문광고는 기사로 오인할 수 있는 “속보”, “특종”, “긴급”, “단독”, “뉴스”, “보도” 등 문구를 사용해서는 안 됨 △랜딩페이지는 “NEWS”, “기사”, “기자명(By-Line)”, “독점인터뷰”, “전문기자”, “칼럼니스트” 등의 표현으로 이용자가 이를 기사로 오인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인터넷신문 홈페이지 및 기사 페이지 등으로 오인할 수 있는 편집 방식 등을 사용하여 제작해서는 안 됨 등이다.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광고심의분과위원회 심의결과, '인터넷신문 광고심의규정' 기사와 광고의 구분 관련 조항 위반은 총 308건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는 "현행 '신문법'은 신문과 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뉴스 서비스 기사 배열 책임자에게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해서 편집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며 "이를 실행하기 위해 광고에는 광고 표시를 명확하게 해야 하며 기사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되고, 광고 클릭 시 연결되는 랜딩페이지를 기사 형식으로 사용하는 것 또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맘스커리어는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가 제시하는 규정에 맞게 이용자가 광고와 기사를 구분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하고, 광고를 기사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기로 내부적으로 윤리 규칙을 논의했다.

 

맘스커리어 / 최영하 기자 yhchoi@momscare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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