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커리어, 5월 사내 윤리강령 교육…'선정보도의 지양' 주제

최영하 기자 / 2024-05-31 13:22:06
인터넷신문 기사심의규정 제5조(선정보도의 지양) 주제로 진행
▲맘스커리어는 선정보도의 지양을 주제로 사내 기자들과 지난 29일 교육을 진행했다.[사진=맘스커리어]

 

[맘스커리어 = 최영하 기자] 사내 모든 기자들을 대상으로 매달 언론 윤리 교육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맘스커리어가 5월에는 '선정보도의 지양'을 주제로 사내 기자들과 지난 29일 윤리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회의 주제는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가 5월의 인터넷신문윤리강령으로 뽑은 인터넷신문 기사심의규정 제5조(선정보도의 지양) 조항과 관련한 주제를 모티브로 선정했다. 

 

인터넷신문 윤리강령 제2조 언론의 책임은 '인터넷신문은 사회의 공정 기구로 보도의 사실성, 정확성, 균형성을 추구하고 선정보도를 지양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인터넷신문 기사심의규정 제5조(선정보도의 지양)는 △(선정성의 지양)사건과 사안을 보도할 때 선정적이거나 자극적인 표현은 사용해서는 안 되며 저속하게 다뤄서도 안 된다 △(비속어의 지양)비속·저속한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는 인터넷신문은 사건과 사안을 보도할 때 선정적이거나 자극적인 문구, 이미지 등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비속·저속한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는 "인터넷신문 기사심의규정 제5조(선정보도의 지양) 조항을 근거로 이용자들에게 혐오감과 불쾌감을 주고 모방 범죄를 부추길 수 있는 선정적으로 자극적인 이미지, 저속한 표현 등에 대해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에 따르면, 주로 위반된 사례로는 가정폭력·아동학대 등과 관련해 강자와 약자가 드러나고 폭행 정황을 암시하는 일러스트레이션을 사용한 경우, 선정적인 이미지를 별도의 편집 없이 게재한 경우, 가루약·주사기 등과 같이 마약을 암시하는 시각자료 사용의 경우가 주로 지적되고 있다. 

 

아울러 최근에는 별도의 기타 편집을 하지 않고 폭행 상황을 보여주는 영상을 기사에 덧붙인 경우에도 심의 위반으로 결정된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는 "이용자들에게 혐오감을 주고 청소년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자극적인 표현이나 이미지 등의 사용을 각별히 지양해야 한다"며 "기사에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라고 표기했더라도 약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자극적인 이미지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맘스커리어는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가 제시하는 규정에 따라 혐오감과 불쾌감을 주고 모방 범죄를 부추길 수 있는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이미지, 저속한 표현 등에 대해 엄격하게 주의하여 기사에 해당 사항이 포함되지 않도록 내부적으로 더욱 꼼꼼히 윤리 규칙을 논의했다.


맘스커리어 / 최영하 기자 yhchoi@momscare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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