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커리어 = 최영하 기자] 30대 여성 김모 씨는 최근 보이스피싱의 피해자가 될 뻔했다. 지난주 평일 낮 12시쯤 등기우편 기사라는 남성 A씨에게 전화를 한 통 받았다. 한참 통화를 한 뒤 정신을 차리고 보니 보이스피싱인 것을 직감했다. 김 씨는 OO은행사에 전화를 걸었고, 은행원은 최근 이런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기법이 판을 치고 있다고 한다. 다행히 이번에는 피싱 범이 유도한 URL 문자가 없어서 다행이지만 만약 URL로 접속했다면 악성 앱이 설치됐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절대 설치하지 말라고 안내했다. 또한 신분증이나 추가적인 개인정보 유출도 섣불리 해줘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보이스피싱 전화 또는 문자를 받고, 피싱 사기범에게 이체·송금, 개인정보 제공을 했거나, 악성 앱이 설치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금융감독원에서 안내하는 정보를 정리해 봤다.
맘스커리어 / 최영하 기자 yhchoi@momscare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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