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커리어 = 최영하 기자] 정부가 기관별로 분산된 참여 플랫폼 등을 '범정부 국민 참여 플랫폼'으로 확대 개편한다. 아울러 국민과 직접 소통하고, 가칭 '시민참여기본법' 제정과 주민자치회 법제화 등을 통해 참여를 제도화한다.
또한 국민 모두가 기본적 삶을 보장받는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 가칭 '기본사회기본법'을 제정하는 한편, 의료·요양·돌봄 서비스 통합 제공 등을 통해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기본생활을 보장한다.
맘스커리어 / 최영하 기자 yhchoi@momscare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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