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커리어=최영하 기자, 이다영 청년기자] 여성가족부는 오는 16일부터 양육비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 기준이 5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낮아지고, 양육비 채무를 3회 이상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출국금지 요청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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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제작=맘스커리어 이다영청년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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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스커리어=최영하 기자, 이다영 청년기자] 여성가족부는 오는 16일부터 양육비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 기준이 5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낮아지고, 양육비 채무를 3회 이상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출국금지 요청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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