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커리어 = 최영하 기자] 여성가족부는 올해 한부모가족 지원 예산을 지난해 대비 173억 원 증액한 5614억 원으로 편성했다. 이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지원대상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기 위해서다.
아동양육비는 한부모가족인 경우 월 21만 원에서 23만 원으로, 청소년한부모는 월 35만 원에서 37만 원으로 인상한다. 소득 산정 시 자동차재산 기준은 500만 원 미만에서 1000만 원 미만으로 완화하며,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 이내 한부모(미혼자 포함)는 출산지원시설에 소득 수준 관계없이 입소가 가능해진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카드뉴스로 확인해보자.
맘스커리어 / 최영하 기자 yhchoi@momscare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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