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2월 23일부터 '맞벌이부부 육아휴직' 최대 3년 사용 가능!

최영하 기자 / 2025-02-27 09:50:25

[맘스커리어 = 최영하 기자] 2월 23일부터 맞벌이부부는 최대 3년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중소기업 근로자도 난임치료휴가 급여를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2월 11일 국무회의에서 2024년 10월 22일 공포된 육아지원 3법의 후속 조치로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대통령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자세한 소식 카드뉴스로 확인해 보자.

 

맘스커리어 / 최영하 기자 yhchoi@momscareer.co.kr 

 

[ⓒ 맘스커리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최영하 기자

최영하 기자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사 전하겠습니다.

뉴스댓글 >

맘스커리어 후원안내

맘스커리어는 경력단절 없는 세상, 저출생 극복, 워라밸을 사명으로 이 땅의 '엄마'라는 이름이 최고의 스펙이 되는 세상, '엄마'라는 경력이 우대받는 세상을 만들어 가는 예비사회적기업 언론사입니다. 여러분들의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우리은행 : 1005-004-582659

주식회사 맘스커리어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