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육아기 근로 단축’ 자녀연령 만 8세 → 12세로 확대

최영하 기자 / 2023-12-18 09:40:17

정부, 일·육아 병행 지원을 적극 확대한다
▲[카드뉴스 제작=맘스커리어 한승민 디자이너]

 

[맘스커리어=최영하 기자] 정부가 여성의 경력단절을 해소하고 여성 경제활동이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30대 중후반에 급락하는 ‘M커브 현상’을 방지하고자 일·육아 병행 지원을 확대한다.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휴직기간을 6개월 더 연장하고, 육아휴직급여 상향도 추진한다.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이용시 자녀 연령은 만 8세에서 만 12세로, 사용기간은 12개월 더 늘려 일하는 부모가 초등학교 자녀를 직접 돌볼 수 있도록 한다. 

 

이외에도 육아기 시차출퇴근제 장려금을 신설하는 등 유연근무를 활용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기업 컨설팅·교육 등 직장문화 개선 지원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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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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