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커리어 = 최영하 기자] 올해부터는 온라인 서비스 정기결제 금액 변경 시 소비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자동차 등을 운전한 후 경찰의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는 등 음주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월 1일까지 혼인 신고분에 대해 최대 100만 원(1인당 50만 원)의 세액공제도 적용될 방침이다. 자세한 내용은 카드뉴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맘스커리어 / 최영하 기자 yhchoi@momscare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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