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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스커리어는 '차별적 표현 금지'를 주제로 사내 기자들과 지난 24일 회의 및 교육을 진행했다. |
[맘스커리어=최영하 기자] 윤리 규칙을 중요시 여기며 매월 언론 윤리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맘스커리어가 10월에는 '차별적 표현 금지' 대해 사내 기자들과 10월 24일 회의 및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회의 주제는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가 10월의 인터넷신문윤리강령으로 뽑은 인터넷신문 기사심의규정 제11조(차별적 표현 금지)와 관련한 주제를 모티브로 선정했다.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는 인터넷신문윤리강령 제4조(약자 보호와 차별금지)를 규정하고 '인터넷신문은 인종·민족·국적·지역·신념·나이·성별·직업·학력·계층·지위 등에 대한 편견과 차별, 혐오를 배제한다. 또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 보호에 앞장선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신문 기사심의규정 제11조(차별적 표현 금지)를 두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역·장애·인종·출신국가·성별 및 성 정체성·나이·직업·종교 등으로 구별되는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모욕적이거나 혐오적인 표현으로 해당 집단이나 그 구성원들에게 굴욕감이나 불이익을 주는 보도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에 따르면, 2023년에 주로 위반되는 사례로는 기사에 장애 관련 부적절한 표현인 '절름발이', '꿀 먹은 벙어리', '벙어리 냉가슴', '눈 뜬 장님, '눈먼 돈' 등을 사용한 경우였다. 이 외에도 장애 관련 법적 용어가 아닌 비하 용어를 사용한 기사, 특정 직업을 비하하는 표현 등이 지적됐다.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는 "인터넷신문은 지역·장애·인종·출신국가·성별 및 성 정체성·나이·직업·종교 등 어떠한 속성으로도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해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는 표현을 사용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는 인터넷신문 기사심의규정 제11조(차별적 표현 금지) 조항을 근거로 혐오·차별적 표현에 대해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맘스커리어는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가 제시하는 규정에 따라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어떠한 속성으로도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들에게 굴욕감이나 불이익을 주는 보도를 하지 않도록 내부적으로 윤리 규칙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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