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울런 대상자 2만 명 늘려
[맘스커리어 = 김혜원 엄마기자] 지난달 6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3년 아동종합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아동은 방과 후 친구와 놀고 싶어 했으나 그러지 못했다. 아동 만족도는 상승했지만, 비만율·정신건강 고위험군 아동 수가 증가하고 놀 권리 보장이 부족해지는 등 부정적 지표는 더욱 나빠졌다.
이번 조사는 18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5753가구(빈곤가구 1000가구 포함)를 대상으로 방문 면접조사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아동복지법 제11조에 의거해 실시됐다.
아동(9-17세)은 방과 후 친구들하고 놀기를 희망했으나(42.9%) 실제로는 18.6%만 같이 놀 수 있었다. 학원이나 과외를 희망하는 아이들은 25.2%였지만 실제로는 더 많은 아이(54%)가 하고 있었다. 아동의 수면시간은 8시간을 밑도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중에 앉아 있는 시간은 636분으로 늘었다.
현수엽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그간 아동 분야에 대한 집중 투자로 인해 전반적 지표가 개선되고 있으나 비만, 정신건강 고위험군 등 일부 악화된 지표도 있어, 아이들의 신체활동과 놀 권리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준다”라고 말했다.
그럴 만도 한 것이 지난 1일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이 공개한 주요 학원가의 ‘초등의대반’ 실태조사 결과를 보니 서울 강남과 서초, 충남 아산 권곡 일대 학원에서 초등·중학생을 대상으로 의대준비반을 운영하며 학교 교육 과정은 2~6년가량 먼저 가르치고 있었다. 초등학교 5학년에게 고등학교 수학(상)까지 가르치는 것이다.
사걱세는 사교육 업계가 성적 부담이 적은 선행학습반을 선호하며, 초등학생을 장기간 학원에 다니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미래 진도를 나가는 것이니 성적을 신경 쓸 필요가 없고 초등학생 때부터 장기간 학원에 다닐 수 있게 된다.
과연 아이들이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선행 학습을 잘 따라가는 아이도 물론 있겠지만 그러지 못하는 아이가 대다수일 것이다. 이는 비단 수학 한 과목의 문제는 아니다. 영어, 국어부터 악기, 운동 등도 해야 하니 아이는 놀고 싶은데 그러지 못할 수밖에 없다.
안진훈 MSC브레인컨설팅그룹 대표는 매일경제에 기고한 글에서 “수학을 현행 위주로 잘 따라가라며 수학을 잘해서 선진도를 나갈 수밖에 없다면 어느 정도 선행을 해도 되지만 다른 과목과 균형이 더 중요하다“라고 조언했다. 안 대표는 ”인지발달이 아직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어떤 경우에서라도 무리한 수학은 반대한다“라며 ”수학을 늦게 시작하면 가장 힘든 것은 엄마의 불안인데, 불안을 잠재울 수 있는 엄마의 인지통제력이 준비돼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엄마의 불안이 낳은 결과일까. 지난해 초·중·고등학생이 지출한 사교육비는 27조 1000억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다. 초등학교 사교육비는 12조 4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4.3% 오른 수치다.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은 가계에 부담이 될뿐 아니라 이를 지켜보는 청년 세대가 ‘자녀를 키우면 돈이 많이 든다’라는 인식도 심어 주고 있다. 무조건 사교육을 시키지 않고 아이를 놀게 하라는 것은 아니다. 다만 지나친 선행 학습과 과도한 학습 부담으로 아이가 힘겨워하지 않아야 하며, 부모의 부담도 낮춰야 한다는 것이다. 아동의 놀 권리와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사교육 의존도와 부모의 불안이 주된 원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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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서울시] |
한편 사교육을 받기 어려운 계층을 위해 서울시는 교육 복지 대안을 내놨다. 서울런 사업을 확대한 것이다. 시는 지난 1일부터 서울런에 가입할 수 있는 소득 기준을 기존 중위소득 50% 이하에서 60% 이하로 완화했다. 취약계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소득 문턱을 낮춘 것이다. 또 국가보훈 대상자와 북한이탈주민 자녀까지로 대상을 늘려 실질적인 혜택 대상은 10만 명에서 12만 명으로 늘었다.
서울런은 지난 2021년 8월 도입된 교육복지사업으로 사교육을 받기 어려운 취약계층에 유명 사설 인터넷 강의와 일대일 멘토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시는 향후 서울런 지원 대상의 소득 기준을 85% 이하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용 방법은 서울런 공식 홈페이지에서 자격을 확인하고 가입해 이용하면 된다.
맘스커리어 / 김혜원 엄마기자 hwkim@momscare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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