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청소년 미혼 한부모 생활비 지원 대상 19세→22세로 확대된다

최영하 기자 / 2023-12-15 13:00:02

‘우리원더패밀리’ 청소년 미혼 한부모 지원 확대
▲[카드뉴스 제작=맘스커리어 김태우 디자이너]
[맘스커리어=최영하 기자] 여성가족부는 정부와 기업, 종교계의 협력으로 추진 중인 청소년 미혼 한부모 자립지원(사업명 우리원더패밀리) 신청 연령을 19세에서 22세로 확대한다. 

 

여가부와 우리금융미래재단, 천주교 서울대교구는 사업 후원을 받고 있는 청소년 미혼 한부모와 임신출산 상담기관 종사자 등의 현장 의견과 지원 예산 등을 고려해 12월부터 지원 연령을 높이기로 결정했다.

 

지원대상은 △1순위, 만 19세 이하 미혼 한부모(임신부 포함, 소득기준 관계없이 지원) △ 2순위, 만 22세 이하 미혼 한부모(임신부 포함, 중위소득 30% 이하)다. 1순위는 만 20세에 도달할 때까지, 2순위는 1년간 생활비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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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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