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안 잇따라 발의돼
[맘스커리어 = 김혜원 엄마기자] 최근 맘카페 커뮤니티와 SNS 등에선 자녀 사진을 올려온 인스타그램 계정이 하루아침에 비활성화됐다는 글이 잇따라 게재됐다. 아동의 백일·돌 사진 등을 주로 찍는 사진작가와 육아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인기를 끈 키드플루언서(어린이 인플루언서), 추억으로 남기고자 자녀 사진을 올린 일반인까지도 계정 비활성화나 삭제 조치를 받은 것이다. 갑작스럽게 계정 접속마저 되지 않으니 다들 답답할 수밖에. 많은 사용자가 속상함을 토로하며 대책을 논의했다. 맘카페 커뮤니티엔 삭제가 아닌 계정 비활성화의 경우 프로필을 성인 사진으로 바꾸고, 부모가 운영하는 계정이라는 설명을 넣으면 괜찮다는 조언이 올라오기도 했다.
이런 조치는 왜 생겨난 것일까? 많은 이가 인스타그램의 ‘계정 보호조치 강화’로 추측하고 있다. 지난 9월, 운영사인 메타는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자 만 14세 미만 사용자 계정을 비공계 계정으로 전환할 예정임을 밝힌 바 있다. 만 14세 미만 사용자를 대표하는 계정이라면 소개에 부모나 관리자가 관리하는 계정임을 명확히 밝히라고 요청했다. 메타 측은 계정이 비활성화될 시 180일 이내에 재고 요청을 하면 활성화 여부를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메타는 미국, 캐나다, 호주, 영국 등 4개국에서 운영 중인 청소년 대상 계정을 내년 1월 전 세계로 확대한다. 청소년에게 민감한 콘텐츠 노출이 제한되며 부모 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7시 사이 자녀의 애플리케이션 사용 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에서도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이용을 금지하는 법안의 통과돼 화제다. 지난달 28일, 전 세계 최초로 호주에서 모든 미성년자의 SNS 이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이 의회를 통과했다. 로이터, AP 통신 등에 따르면 이 법안엔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이 틱톡과 페이스북, 스냅챗, 인스타그램, 레딧, 엑스 등 SNS에 계정을 만들 시 플랫폼 기업에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단 유튜브나 왓츠앱 등은 교육이나 창작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어 규제에 제외됐다.
최근 한국은 교내 스마트폰 사용 금지 법안을 추진했다. 여당에선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일별 제한을 담은 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야당에선 14세 미만 아동의 회원가입을 거부하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청소년 2명 중 1명이 SNS 이용 조절에 어려움을 겪었다. 다른 나라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이처럼 SNS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부작용이 크기에 강경책이 설득력을 얻은 것이다.
하나 이런 강력한 조치가 청소년을 SNS에서 보호할 수 있을까? 청소년이 부모 명의를 사용하거나 다른 SNS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 우리나라가 시행한 게임 셧다운을 생각해 본다면 규제를 피하려는 청소년의 필사적인 노력이 되풀이될 확률이 높다. 청소년의 SNS 사용을 원천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다면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나 사이버 안전 교육 등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 이용 시간 제한 등의 적절한 규제 또한 필요할 것이다.
맘스커리어 / 김혜원 엄마기자 hwkim@momscare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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