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커리어 = 최영하 기자] 올해부터 한부모나 중증 장애아동 부모의 육아휴직이 조건없이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된다. 이때 중증 장애아동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중증) 아동에 해당한다. 또한 임신 초기 유·사산 휴가 기간도 현행 5일에서 10일로 확대되고, 미숙아 입원 시 출산전후휴가는 90일에서 100일로 늘어난다. 자세한 사항은 카드뉴스로 확인할 수 있다.
맘스커리어 / 최영하 기자 yhchoi@momscare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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