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김 후보는 낙선해
[맘스커리어 = 김혜원 엄마기자] 영등포구 국공립어린이집 연합회가 연합회장 선출 선거 과정에서 회장 후보 자격 요건을 놓고 후보자가 반발하는 등 내홍이 일어났다. 연합회장 후보인 김정아 문래자이어린이집 원장은 연합회 측이 후보자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제대로 발급해 주지 않아 후보 등록을 막았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기까지 했다.
지난 18일, 법원은 후보자 지위를 인정해 달라며 김 원장이 제기한 재판에서 “선거일 이후에 심리를 종결하겠다”라고 밝혔다. 김 원장 측은 “선거일까지 후보자 등록이 무효가 되지 않았기에 소를 취하하겠다”라고 전했다.
김 원장에 따르면 “연합회장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연합회로부터 회원자격 유지 확인서와 연합회비 완납증명서를 발급받아 선관위에 제출해야 하는데 연합회에선 내가 마치 부적합한 후보인 것처럼 적힌 서류를 발급해 줬다”라며 “이의제기를 했으나 연합회에서 후보자 등록 기한을 넘긴 뒤에야 수정되지 않은 기존 서류를 선관위에 제출하는 것을 보고 후보자 지위 보전을 위해 가처분을 신청하게 됐다”라고 주장했다.
선관위가 영등포구 국공립어린이집 연합회 회원에게 발송한 ‘영등포구 국공립어린이집 연합회장선출 선거규정에 따른 선거 절차 안내문’에 따르면 회장 후보는 ‘선거권을 갖춘 회원’으로 ‘연합회에 7년 이상 근속인 자’이다.
김 원장은 “선거권자인 원장님들에게 나의 연합회 회원자격 유지 기간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기재해 발송했다”라며 “지난해 1월에 회장과의 전화 통화에서 탈퇴 의사를 밝힌 적이 있긴 하지만 회장의 설득으로 마음을 돌렸고 이와 관련해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으며 연합회의도 계속 나갔기에 다른 연합회원들에게 이 일이 공지되거나 회원 연락처인 전언통신망에서 내 이름이 빠지지도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이라면 연합회에 무조건 속해야 하기에 탈퇴라는 말 자체가 규정에 없고 탈퇴하고 싶어도 불가능하다”라며 “2020년에 A씨는 B어린이집에서 퇴직한 뒤 한 달 후 C어린이집 원장으로 부임했는데, 2022년 연합회는 A원장의 7년 근속을 인정하며 회장 후보로 등록해 준 적도 있었다”라고 지적했다.
김정아 원장은 “실제 단절이 있었던 경우엔 근속 인정을 해 줬으면서 구두 의사 표명만 했을 뿐 계속 회원자격을 유지한 사람은 근속 단절로 몰아 후보 등록을 막고, 후보로 등록된 후엔 선거권자들에게 자격 미달이라고 소개했다”라며 현 연합회의 행동이 부당하다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신혜경 영등포구 국공립어린이집 연합회장 측의 입장을 들어보고자 했으나 연락이 닿질 않았다.
한편 지난 21일 열린 연합회장 선거에서 투표권자 84명이 참여한 가운데 김정아 원장은 4표 차이로 낙선했다. 김 원장은 “여러모로 아쉬움이 남는 선거였다”라며 “선거 당일, 몇몇 원장님이 마이크까지 준비하고 와서 특정 후보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발언을 해서 선관위의 제재를 받기도 했다”라고 전했다.
맘스커리어 / 김혜원 엄마기자 hwkim@momscare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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