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고용 충격 '여성·저소득층' 비중 커

최영하 기자 / 2022-08-03 09:10:22
한경연 "코로나19 취약계층 고용에 더 큰 타격"

[맘스커리어=최영하 기자]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2020년 당시 여성·청년·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코로나19는 남성 근로자의 고용에는 별다른 영향을 못 미쳤지만, 여성 근로자의 경우 직장유지율을 하락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3일 한국경제연구원은 '코로나19가 2020년 취약계층 직장유지율에 미친 영향' 연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지난 2020년 당시 코로나19는 저소득층(소득 하위층)의 직장유지율을 약 8.4%p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중위층의 경우 직장유지율이 약 3.2%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소득 상위층의 경우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직장감소율의 변화가 거의 없었다. 

 

▲[자료=한국경제연구원]

코로나19로 인한 직장감소율의 감소를 실직자 대비 비율로 환산하면 2020년 소득 하위층 실직자 10명 가운데 약 4명은 코로나19로 인해 일자리를 잃었다. 소득 중위층은 실직자 10명 가운데 약 3명이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었다.

 

또한 코로나19는 청년층의 직장유지율도 약 4.3%p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의 직장유지율도 약 3.5%p 하락시켰다. 하지만 남성의 직장유지율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산업별로 보면, 2020년 숙박·음식점업에서의 직장유지율은 약 8.4%p 감소했고,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직장유지율이 약 8.8%p나 유의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실직자 대비 비율로 환산하면 청년이나 여성 등 취약계층에서도 실직자 10명 가운데 3명이 코로나19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것으로 조사됐다.

 

숙박·음식점업의 경우에는 실직자 10명 가운데 약 3명이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았다.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실직자 10명 가운데 무려 5.5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유진성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분석 대상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2018년 최저임금이 급격히 상승했을 당시 최저임금 적용대상 저임금근로자에서 실직자 10명 중 약 3명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를 잃었다는 결과와 비교해 보면, 코로나19가 저소득층에 미친 영향은 이보다 큰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용위기가 닥치면 가장 손쉽게 대응할 수 있는 것은 취약계층에 대한 정부의 직접 일자리 제공이지만 이는 막대한 재원을 소요할 뿐만 아니라 연속성도 담보할 수 없으며 근로자의 근로의욕 및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이보다는 △고용경직성 완화 △고용규제 완화 △고용 인센티브 확대 등을 통해 민간부문에서의 일자리 창출 가능성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노동시장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금 지급과 같은 사회적 안전망은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선별적으로 지원하고 취약계층의 근로의욕을 저하시키지 않고 노동시장으로의 복귀를 촉진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과 연계할 필요가 있으며,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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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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