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커리어 = 김혜원 엄마기자] 지난 19일부터 보호출산제와 출산통보제가 시행되고 있다. 병원에서 가명으로 출산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출산제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아동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제도인 출산통보제가 지난해 국회에서 통과된 것이다. 이는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유령 아동’이 생기지 않도록 하며, 부모가 아이 양육을 포기하더라도 국가에서 돌보겠다는 것이다. 하나 이를 악용해 양육을 쉽게 포기할 수 있으며 위기 임산부가 원가정 양육을 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6월, 수원시 장안구의 한 가정집 냉장고에서 영아 시신 2구가 발견돼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다. 감사원 감사 결과 지난 2015년부터 2022년까지 태어난 영·유아 가운데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유령 아동’은 2236명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이에 법안이 계류돼 있던 출생통보제가 도입됐다. 이를 보완하고자 보호출산제를 도입했다. 임산부가 국가기관과 상담한 뒤 의료기관에서 가명 출산이 가능해졌다. 보호출산 시, 최소 일주일 정도의 숙려기간을 거친다. 그 후에도 양육이 어렵다고 판단하면 입양이나 시설 위탁 절차에 돌입한다.
보건복지부에선 지역 번호 없이 1308로 전화를 하면 위기임산부가 상담을 통해 원가정 양육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국 어디서나 24시간 비밀 상담으로 진행된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 출연해 “1308로 전화하면 먼저 심층 상담을 한 뒤 국가적인 보호 대책 예를 들면 기초생활보장제도나 시설 입소 등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을 해 준다”라고 전했다. 이 차관은 “아이 한 명 한 명이 정말 중요하다”라며 “생명을 살리는 좋은 제도”라고 설명했다. 위기 임산부의 출산 전후로 240만 원을 지원하고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할 수 있도록 한다.
이 정도 지원으로 위기 임산부가 선뜻 나서서 아이를 키워 보겠다고 마음먹을 수 있을까? 베이비박스를 운영하는 재단법인 주사랑공동체 양승원 사무총장은 맘스커리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무조건 시설에 입소해 아이를 돌봐야 한다고 하면 임산부나 갓 아이를 출산한 산모는 위축될 수 있다”라며 “엄마에게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할 테니 걱정 말라”라고 다독인 뒤 지원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양 사무총장은 “현재 상담 외에 별다른 지원이 없어 보인다”라며 “그마저도 전문성이 부족한 일부 기관이나 보호출산제를 반대한 곳에서 상담 시 출산통보제만 설명했다고 하더라”라고 전했다.
양 사무총장은 “아이를 낳고 출생 등록이 되는 것만 설명하면 위기 산모가 겁에 질려 병원엔 가지 못하고 이 외의 장소에서 위험하게 출산한 뒤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다”라며 “가명 출산을 설명해 주고 이를 허용하되 충분한 상담과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맘스커리어 / 김혜원 엄마기자 hwkim@momscareer.co.kr
[ⓒ 맘스커리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