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부처별 사회적경제 정책, 질적 도약 위한 방향으로 설계돼야"
박미리 기자
mrpark@momscareer.co.kr | 2024-10-08 20:30:28
사회적경제 전반 예산 삭감 등으로 인해 부정적 평가 대다수
"양적 성장 넘어 질적 성장 도모할 수 있는 정책 필요"
[맘스커리어 = 박미리 기자] 8일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열린 ‘2024 사회적경제 정책토론회’에서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각 부처별 사회적경제 정책에 대해 평가하고 이를 발표하는 시간이 진행됐다. 특히 사회적경제는 사회적기업(고용노동부), 협동조합(기획재정부), 마을기업(행정안전부), 자활기업(보건복지부) 등 각 영역별로 주무부처가 달라, 이번 토론회에서는 각 부처에 대한 전반적인 모니터링 결과가 발표됐다.
[기획재정부] 제4차 협동조합기본계획, 협동조합 질적 성장 위한 대책 마련됐어야
기획재정부의 사회적경제 정책 모니터링을 발표한 김대훈 전국협동조합협의회 사무총장은 과거의 1차, 2차, 3차 협동조합 기본계획과 제4차 협동조합 기본계획을 비교했다. 김대훈 총장은 “과거 1차, 2차 3차 협동조합 기본계획은 협동조합의 양적인 증가와 질적인 성숙도를 반영해 점차적으로 기본계획의 내용과 수위가 높아지는 과정을 밟아왔다”면서 “하지만 제4차 협동조합 기본계획에는 상당 부분 퇴보됐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10년에 걸쳐 만들어진 협동조합의 양적 확대가 질적 성장으로 가기 위해서는 자금조달, 사회적금융 등 성장을 위한 대책이 적극적으로 나와야 하는데, 4차 기본계획은 쉽고, 신속하고, 용이한 협동조합 설립에 대한 부분이 강조됐다는 것. 하지만 김대훈 총장은 이렇게 퇴보한 기본계획 조차 2023년~2024년 2년 동안에는 잘 이행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제4차 기본계획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를 확인했는데, 대체로 중요한 사업들은 2022년, 2023년에 중단됐다”면서 “그런 측면에서 협동조합을 활성화 하는데 있어서 정부 부처에 요청된 중요한 역할들도 실종됐다고 볼 수 있고, 예산삭감으로 인해 기본계획에 깔린 전략 과제들도 추진 동력을 잃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4차 협동조합 기본계획에서 생태계 조성자로서 협동조합 네트워크 연합조직의 역할을 강화한다는 대목을 중요하게 봤다”고 했다. 이는 연합회가 보유하고 있는 경험과 노하우를 일선에 있는 동료 협동조합들에게 전수하며 협동조합 생태계가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4차 협동조합 기본계획에서 강조된 내용이다. 김대훈 총장은 “하지만 이에 대한 부분도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정부가 적극성을 갖고 추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 마을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성장기반 마련 방향으로 정책 개선돼야
행정안전부 정책은 ▲마을기업 육성사업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 사업 등 두 가지로 나눠 평가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을 먼저 보면, 2023년 기준 전국 17개 시도에서 1800여개의 마을기업이 운영되고 있다. 마을기업 전체 매출액도 196억원(2011년 기준)에서 390억원(2023년 기준)으로 16배 증가했고, 전국적으로 총 1만 2265명(2023년 기준)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5년 이상 운영되고 있는 기업이 70.8%에 달하며 지속성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지금은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으로만 운영되고 있어 한계가 존재하는 상황. 발표를 맡은 최유진 광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센터장은 “실제로 소관부처 주관의 올해 신규 마을기업 지정은 전면 미추진됐고, 재지정 및 고도화 등 발굴을 제외한 육성 사업 일부만 존속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마을기업의 경우 2023년도에 비해 2024년도에는 예산이 약 61% 정도 감액됐다 특히 창업 초기 마을기업을 육성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작동하지 못했고, 시도지원기관(통합지원기관)의 소멸 또는 기능 축소로 자치단체 차원의 마을기업 발굴 및 창업 초기 기업 육성 추진도 어려워졌다.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사업은 △지역사회 활성화 공간 조성 △지역사회 역량강화 및 조사연구 등 두 개의 세부사업으로 나눴다. 최유진 센터장은 “예산이 2023년(91억6500만원)에 비해 2024년(61억 8600만원) 약간 감액됐다”면서도 “다만 사업이 유지되면서 유휴 공간을 지역문제 해결 주체인 주민 주도로, 특히 청년기나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조직들이 운용하고 그 안에서 다양한 목적성을 띄고 활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의 기능은 유지됐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저출산 고령화나 지역소멸 위기에 주민 주도로 해결할 수 있는 사업이 진행됨으로써 우리 지역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공공의 문제를 사회적경제 주체들이 직접 해결할 수 있었다는 데에서 긍정적으로 봤다”고 덧붙였다.
최유진 센터장은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들이 마련되어 마을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안정적인 성장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적이고 제도적인 개선이 분명히 필요하다”면서 “지역사회 문제 해결 활성화를 위해 성장 단계별 지원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고용노동부] 다양하고 복잡한 사회적기업의 어려움 해소에 집중해야
고용노동부 정책을 모니터링한 하재찬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상임이사는 “고용노동부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1조(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중요한 부처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최소한으로 달성하려고 하는 것 같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조(목적)은 사회적기업의 설립·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기업을 육성하여 우리 사회에서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사회통합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내용이다.
그는 “하지만 그런데도 사회적기업 인지정이 예년에 비해 50%이상 급감했고, 예산도 55% 삭감됐다. 사회적기업의 설립 운영을 지원하고 육성할 책임도 있는데, 청년들, 사회적기업 관련 예산을 다 삭감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고용노동부는 사회적기업에 집중해 다양하고 복합적인 어려움에 처한 사회적기업의 어려움 해소만이라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별기업의 성장 중심에서, 협업 성장 전략으로, 기업 경쟁력 강화에서 시민 및 시민사회와의 연대 강화로 정책 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하재찬 이사는 “‘자생’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면서 현장에 많은 부정적인 인식을 확산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장에서는)자생도 육성이 전제되어야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육성 없이 자생만을 요구하는 것은 사회적기업을 붕괴시키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예산은 유지·증가 됐지만 사회적경제 중심은 아닌 복지부의 사회적경제 정책
보건복지부 사회적경제정책은 ▲자활기업 지원 ▲의료복지협동조합 지원 ▲사회서비스 공급 주체 다변화·규모화 사업 등 세 축으로 나눠 평가했다.
자활기업 지원에 대해 정책을 모니터링한 김연아 성공회대학교 사회적기업연구센터 교수는 “자활기업 지원의 경우 전년과 비교해 예산이 늘고 지원 비용 또한 일부 개선됐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자활기업 지원 정책 자체가 현재 기초생활보장급여 기본계획 내에서 제한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
김연아 교수는 의료복지협동조합지원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도 설명했다. 그는 “의료복지협동조합 지원의 경우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이라기 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당하는 의료기관 안전 및 질관리 대상에 의료사협이 포함된 것임을 확인했다”면서 “사실상 활성화 사업이 아니라 의료기관 평가를 위한 예산이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사회서비스 공급주체 다변화·규모화 사업의 경우 사회적경제 중심 사업은 아니지만, 시작점이 전 정부부터 사회서비스분야 사회적경제 육성사업에 뿌리를 두고 있고, 현재도 다수의 사회적경제조직이 참여하고 있다. 김연아 교수는 “보건복지부 소관 2024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총 지출 규모는 122조 4000억원으로 확인되고 있다. 하지만 이중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지출되는 정부 예산은 0원”이라고 꼬집었다.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은 ‘자활기업 지원’이 유일하다는 것. 그는 “그리고 2024년 보건복지부 주요 업무보고나 관련 문헌을 찾아보면 사실상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대한 언급이나 표기는 모두 사라지고 있다”면서 보건복지부도 현 정부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했다.
김연아 교수는 “자활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지원하는 자활기업육성지원기본계획 수립을 제안한다”고 했다. 그는 “사회적기업 기본계획이나 협동조합 기본계획은 이미 별도로 수립하고 있지만, 자활의 경우 2018년 자활기업 활성화 대책이 발표된 이후 별도의 중장기 계획없이 자활사업의 일환으로만 추진되고 있다. 이에 자활이 사회적경제영역 중 하나로 자활기업 활성화를 위한 독립적인 기본계획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한 사회서비스 분야의 85%가 개인사업자들인 만큼 민간서비스 품질 제공자들의 사회적협동조합 전환을 재개하고, 품질관리를 위한 인증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말도 덧붙였다. 김연아 교수는 “정부가 시장화, 산업화를 이야기 하며 민간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선언했는데, 이 부분은 방향을 잘못 잡았다”고 의견을 전했다. 그는 “우리의 방향은 민간 주도 사회서비스 고도화 또는 시장화가 아니라, 지역에서, 주민으로부터 그 해법을 찾아야 한다”며 “이제 국가에서 지방정부로 사회서비스의 제공과 책임이 이동하고 있는데, 지방정부가 지역의 공동체 역량을 적극 활용해서 지역사회 재생률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사회적경제 역할이 필요한 농촌, 하지만 사회적경제조직은 빈약하다
농림축산식품부 사회적경제 정책들은 사회적경제를 앞에 내세우지는 않았지만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적경제가 연결될 수 있도록 정책이 설계됐다. 지역소멸을 막고 지속가능성을 도모하는데 사회적경제가 주체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정책적 여건이 마련돼 있다. 이 같은 상황은 사회적경제에 기회로 작동하고, 저출산 고령화, 지역소멸이라는 이슈에 사회적경제가 기여하는 사례가 많아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사회적경제의 인지도 상승과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정책적 공감대를 확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농촌에서의 사회적경제 역할에 대한 수요가 많은 만큼 공급할 수 있는 조직은 없는게 현실이다. 이에 지역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조직을 육성할 수 있는 정책적 환경이 미련돼야 한다는게 김종안 한국협동조합연구소 부이사장의 설명이다. 김 부이사장은 “‘농촌 경제사회서비스법’에 의한 기본 계획 수립과 주체를 육성하는데 집중할 필요가 있다”면서 “또한 현재 농촌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를 발굴하고 확산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 같은 작업을 하나의 지역에 있는 조직에 맡길 경우 한계에 처할 수 있기에, 전국 단위로 유사한 목적을 지닌 조직을 대표할 수 있는 우산 조직을 만들어 서로 힘을 받을 수 있는 체제를 갖춰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맘스커리어 / 박미리 기자 mrpark@momscare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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