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에 챙겨야 할 세금은?...부가세 신고부터 연말정산·자동차세 연납까지
김보미 엄마기자
bmkim@momscareer.co.kr | 2026-01-15 14:10:43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월 15일 시작
16~31일 자동차세 연납 신청하면 4.58% 감면 혜택
[맘스커리어 = 김보미 엄마기자] 새해가 시작되는 1월은 세금을 꼼꼼히 챙겨야 하는 달이다.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비롯해 면세사업자의 사업장현황신고,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자동차 소유주의 자동차세 연납 신청까지 신경 써야 할 세무 일정들이 몰려 있다.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주요 내용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납부는 1월 26일까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지난해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납부를 오는 26일까지 마쳐야 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2025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전년 대비 14만 명 증가한 941만여 명으로 이 가운데 개인사업자가 807만 명, 법인사업자가 134만 명이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지난해 하반기(7~12월) 사업 실적이 신고 대상이며 간이과세자는 지난해 전체 과세기간(1~12월)에 대한 신고 및 납부를 하면 된다.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 여부에 따라 지난해 4분기(10~12월) 또는 하반기(7~12월) 실적이 신고·납부 대상이다.
국세청은 불경기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약 124만 명에 대해서는 납부 기한을 3월 26일까지로 직권 연장한다. 납부 기한 연장 대상은 2024년 연 매출 10억 원 이하인 제조·건설·도매·소매·음식·숙박·운수·서비스 등 8개 업종 사업자 중 2025년 1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감소한 사업자다.
간이과세자는 매출 증감과 관계없이 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자가 대상에 포함된다. 해당 납세자는 별도 신청 없이 국세청이 자동으로 납기를 연장하며 모바일 안내문을 통해 통지된다. 이외에도 위메프·티몬 등 이커머스 플랫폼의 거래 대금 정산 지연으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와 특별재난지역의 사업자 등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사업자도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최대 9개월까지 미룰 수 있다.
국세청은 사업자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홈택스의 '신고도움서비스'에서 △과거 신고 현황 분석 자료 △업종별 매출·매입 분석 자료 △세법 개정 내용 △대법원 주요 판례 △실수하기 쉬운 사례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아울러 이번 신고부터 생성형 AI 기반 챗봇 서비스인 '부가가치세 AI 상담사'를 도입한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로 할 수 있으며 사업 실적이 없는 경우 ARS(1544-9944)로도 가능하다.
■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 해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는 직전년도 연간 수입 금액 및 사업장 현황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자는 △병·의원, 치과, 한의원 등 의료업자 △예체능계열 학원 △입시학원, 외국어학원 등 학원사업자 △법정도매시장 중도매인 등 농·축·수산물 도·소매업자 △가수·모델·배우 등 연예인 △대부업자 △주택임대 사업자 등이다.
면세사업자 중 소규모 영세사업자와 △납세조합에 가입해 수입 금액을 신고한 자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 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실적에 따라 수당을 받는 자 △독립된 자격으로 사업장을 개설하지 않고 음료품을 배달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실적에 따라 수당을 받는 자 등은 납세 편의를 위하여 사업장현황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2025년 귀속 사업장현황신고 기한은 2월 10일까지다. 첨부 서류인 수입 금액 검토표, 매출·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및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해야 하는 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와 같이 제출하면 된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수입 금액을 축소 신고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근로소득자를 위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1월 15일부터 국세청 홈택스와 손택스 앱에서 이용할 수 있다. 신용카드 사용액, 의료비, 보험료, 기부금, 교육비, 연금저축, 월세 등 주요 공제 항목은 15일부터 바로 확인이 가능하지만 추가 제출 자료 반영을 고려해 최종 자료는 20일 이후에 내려받을 것을 권장한다.
또한 일괄 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면 근로자가 서류를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회사가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직접 수령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회사는 10일까지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하고 근로자는 15일까지 동의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도 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 거주자로 분류돼 동일한 절차가 적용된다. 단 외국인은 근로 제공 시작 연도부터 최대 20년간 단일세율(19%) 선택이 가능하며 이 경우 소득세법상 비과세·감면·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인은 홈택스 영문 안내서와 외국어 상담전화(1588-0560)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세금 절약 기회
자동차를 소유한 시민이라면 자동차세 연납 신청도 챙겨 보자.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하는 제도로 1월 신청 시 연간 세액 기준 약 4.58%의 감면 효과를 볼 수 있다. 신청은 3월, 6월, 9월에도 할 수 있지만 시기가 늦어질수록 공제율은 줄어든다. 연납은 자동이체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직접 납부해야 하며 서울시 ETAX와 위택스, 또는 구청 세무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맘스커리어 / 김보미 엄마기자 bmkim@momscare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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