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공공 주택 지구 대책위 연합회, ‘공공 주택 지구 양도소득세 폐지·감면 요구’ 시위
윤혜숙 기자
hsyoon@momscareer.co.kr | 2024-09-11 08:25:56
[맘스커리어 = 윤혜숙 기자]광명·시흥 신도시 대책 위원회(김세정 위원장)와 전국 20개 대책위 200여 명은 10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강제수용 양도세 전면 폐지’에 대한 성명서 발표와 삭발을 단행하고 시위를 진행했다.
국토부와 LH가 전국 각지에서 신도시 사업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전국 11개 시도에서 20여 개 주민대책 위원회가 국회 앞에 집결하여 ‘강제수용에 양도세를 전면 폐지하라’며 삭발식을 단행하는 등 결연한 의지를 표명했다.
전국 공공 주택 지구 대책위 연합회는 "강제수용에 양도세가 웬 말이냐, 강제수용도 서러운데 양도세로 두 번 죽인다“며 구호를 제창하며 머리에 붉은 띠를 두른 200여 명의 회원들은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일제히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진행했다.
지난 8월 29일 박상혁 국회의원(김포을)을 비롯한 10명의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과 소득세법 개정안을 지지하고 법안 통과를 염원하는 피 수용 토지주들의 절박한 심정이 생생히 들리는 현장이었다.
개정안은 토지 강제수용의 경우에 양도소득세 부과 시 공제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를 현행 30%에서 60%로 늘리고, 감면 비율을 현행 10%에서 50%로 감면 한도를 1년에 1억(5년에 2억)에서 1년에 3억(5년에 5억)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행사를 총괄하고 주최한 광명·시흥 신도시 대책위 김세정 위원장은 "재산을 강제로 뺏기는 것도 억울한데 양도세를 부과하는 건 말도 안 된다. 신도시를 건설하여 주택 공급을 늘리는 정책 실현에 왜 애꿎은 토지주만 희생을 강요하느냐. 이번 기회에 토지 수용 시 양도세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집회 현장에 참여한 토지보상전문 박병채 변호사는 "1기 신도시 때는 양도세가 없었다. 1989년에 법 개정으로 강제수용에도 양도세가 부과되어 지금에 이르렀다. 소유자들의 의사에 반해 원치 않는 시기에 발생하는 비자발적 소유권이전을 이익실현으로 간주하여 양도세를 부과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강제수용 시 양도세 폐지 혹은 감면 논의는 이번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신도시 개발사업에 항상 따라다니던 단골 주제였는데 취지는 공감하나 세수 감소라는 현실적 이유에 부딪혀 입법 시도가 번번이 좌절되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다른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최근 정치권에서 종부세 폐지, 금투세 폐지, 상속세율 인하 등 불합리한 혹은 위헌의 소지가 있는 세법 규정들을 손질하자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어서 추석 이후에 있을 국회 기획 재정위원회에서의 개정안 의결 여부에 모든 신도시 토지주들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
맘스커리어 / 윤혜숙 기자 hsyoon@momscare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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