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윤리강령 교육…"로또 당첨번호 예측 광고, 허위·과장표현 금지"
최영하 기자
yhchoi@momscareer.co.kr | 2025-11-27 14:10:51
[맘스커리어 = 최영하 기자]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위원회)는 11월의 인터넷신문 윤리강령으로 ‘로또 당첨번호 예측 서비스 광고’를 주제로 발표하며, 서약 매체들에게 광고 문구의 허위·과장 표현 사용 및 유인성 광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맘스커리어 또한 11월 윤리강령 교육 주제를 로또 당첨번호 예측 서비스 광고 관련으로 정해 지난 25일 윤리 교육을 진행했다.
위원회는 이번 강령이 적용되는 주요 규정으로 인터넷신문 광고심의규정의 제8조 제1호, 제9조, 제16조를 제시했다.
제8조 제1호는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은폐 및 축소 또는 지나치게 부풀린 허위·과장 표현을 사용하여 이용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현”을 금지하고 있다.
제9조는 “이용자의 접근 및 클릭 증대를 목적으로 제품 또는 서비스·브랜드 등 광고대상과 관련 없는 표현을 사용하여 이용자를 오인하게 하거나 현혹하여 클릭을 과도하게 유도하는 낚시성 광고”를 금지한다.
제16조는 “담배, 마약류, 불법 의약품, 사행행위, 성매매 등 법령에 따라 광고가 금지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위원회는 최근 로또 당첨번호 예측 서비스 광고에서 “한국로또 당첨 쉬워졌다..‘용지뒷면’ 자세히보니 당첨번호가?” 등의 문구가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객관적 근거 없이 소비자가 당첨될 수 있다는 잘못된 기대를 갖게 하는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1등 당첨번호’ 등의 문구를 통해 소비자가 사실과 다른 기대를 가지도록 유도하거나, 국내 법률상 허용되지 않은 해외 로또 구매 대행을 암시하는 광고 행위가 다수 발견된 바 있어 해당 광고는 허위 또는 불법 광고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로또 당첨번호 예측 서비스 광고는 소비자의 ‘당첨 욕구’를 자극하기 쉬운 분야로 반복적인 위반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며 "로또 당첨번호 예측 서비스 광고를 게재할 때는 광고 문구와 표현이 반드시 사실에 근거해야 하고, 소비자가 오해할 가능성이 있는 과장·허위 문구를 사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주의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맘스커리어도 소비자가 오해할 가능성이 있는 과장·허위 문구를 사용하지 않고, 낚시성 광고나 불법 광고를 절대 하지 않도록 주의하기로 하며 교육을 마무리했다.
맘스커리어 / 최영하 기자 yhchoi@momscare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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