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양육비채무액 3천만원·양육비 3회 미납시 출국금지 가능

최영하 기자

yhchoi@momscareer.co.kr | 2022-08-15 10:46:49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맘스커리어=최영하 기자, 이다영 청년기자] 여성가족부는 오는 16일부터 양육비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 기준이 5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낮아지고, 양육비 채무를 3회 이상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출국금지 요청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카드뉴스 제작=맘스커리어 이다영청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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