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사 이후 이어지는 항공권 줄취소...제주항공 이대로 괜찮을까

김보미 엄마기자

bmkim@momscareer.co.kr | 2025-01-03 09:40:45

제주항공 참사 원인 규명에 6개월 이상 소요 예상
항공권 줄취소에 타격 불가피

[맘스커리어 = 김보미 엄마기자] 지난 29일 일어난 여객기 사고는 대한민국을 또 한 번 슬픔에 잠기게 했다. 이날 태국 방콕에서 출발해 무안국제공항에 도착 예정이었던 제주항공 여객기는 동체 착륙 이후 공항 둔덕과 충돌해 폭발했고 탑승자 181명 중 179명이 사망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일 오전 6시 사망자 179명의 신원 확인을 모두 완료하고 유가족에게 인도해 장례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야말로 대참사다.


버드 스트라이크로 인한 엔진 고장, 랜딩 기어 미작동, 활주로 끝에 로컬라이저를 고정하기 위해 설치된 콘크리트 둔덕 등이 사고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으나 아직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일부 부품이 파손된 블랙박스의 FDR(엔진 상태와 항공기 속도, 고도, 방향, 자세 등 주요 비행 데이터를 초당 여러 번 기록하는 장치)을 미국 교통안전위원회(NTSB) 본부로 보내 분석하기로 하면서 원인 규명 기간은 6개월에서 길게는 3년까지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사고 기종인 B737-800에 대해 특별 점검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항공기의 가동률과 운항 전후 이뤄지는 점검 및 정비 시 규정이 잘 준수되고 있는지 들여다볼 계획이다. 해당 기종은 국내 항공사 6곳에서 총 101대가 운용되고 있다. 제주항공이 39대로 가장 많고 △티웨이항공 27대 △진에어 19대 △이스타항공 10대 △에어인천 4대 △대한항공 2대 등 순으로 보유하고 있다.

그중 제주항공은 보유하고 있는 항공기 41대 중 39대가 이 기종이다. 게다가 국내 항공사들 가운데 가동률이 가장 높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제주항공 여객기의 월평균 운항시간은 418시간으로 △티웨이항공(386시간) △진에어(371시간) △대한항공(355시간) △에어부산(340시간) △아시아나항공(335시간)보다 월등히 길었다.

항공기의 평균 기령도 가장 높았다. 항공기술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내 항공사의 항공기 평균 기령은 △제주항공 14.4년 △티웨이항공 13년 △진에어 12.7년 △아시아나항공 12.3년 △대한항공 11.4년 △에어부산 9.7년 등 순으로 나타났다.

예상치 못한 참사에 불안감이 커진 시민들은 미리 예약한 항공권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등 대처에 나섰다. 참사 이후 24시간 동안 제주항공 항공권 예약 취소 건수는 국내선 3만3000여 건, 국제선 3만40000여 건 등 총 6만8000여 건으로 집계됐다.

제주항공은 12월 29일 전에 예약하고 탑승 기간이 3월 29일까지인 무안발 항공편 전 노선의 변경, 취소 수수료를 면제하고 조건 없는 환불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무안발 외 노선은 취소 수수료만 면제된다. 환불 요청 기간은 1월 31일까지다.

이달 말 가족여행으로 제주도를 방문할 예정이었던 김씨는 "제주항공으로 항공권을 예약해 놨는데 지금 다른 항공사로 변경해야 할지 그대로 타야 할지 가족들끼리 의견이 분분하다"며 "제주항공을 이용하기가 불안하다는 사람도, 저비용 항공사 자체를 이용하지 말자는 의견도, 김포 공항을 이용하는 것이니 그대로 타자는 의견도 있어서 아직 최종적으로 어떻게 할지 결정을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분간 시민들의 환불 요청이 빗발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주항공의 유동성 악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제주항공의 선수금 규모는 약 2606억 원이며 이중 상당 부분을 보유 현금으로 환불해 줘야 하는 상황이다.

한편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는 지난 31일 진행된 브리핑에서 "승객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범위에서 우선 3월까지의 동계기간 운항량을 10% 내지 15% 감축해 운항 안정성을 더 강화하겠다"며 "또한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수습하고 안전 대책을 강화해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주항공, 이대로 괜찮을까.

 

맘스커리어 / 김보미 엄마기자 bmkim@momscare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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