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의 파격적인 '주거' 정책
김혜원 엄마기자
hwkim@momscareer.co.kr | 2024-07-22 13:10:57
서울시, 둔촌주공 장기전세주택Ⅱ 입주 신청 받아
[맘스커리어 = 김혜원 엄마기자] 지난 12일,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BBS 불교방송 ‘함인경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우리나라의 저출생 원인으로 주거와 일자리, 양육 문제 등을 언급했다. 이 차관은 유럽이 저출생을 극복한 사례를 소개하며 “유럽은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 있다”라고 전했다. 우리나라 청년이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하는 까닭은 ‘아이 키울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주거와 일자리가 안정적이지 않기에 아이까지 책임지고 돌보기가 어렵다고 여기는 것이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에선 결혼 후 집 걱정을 덜어 주고자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경제적 압박 없이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파격적인 조치도 시행해 화제가 되고 있다.
인천시는 최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달 월세가 3만 원인 주택을 선보였다. 임대료는 하루 1000원꼴. 인천도시공사가 매입해 신혼부부에게 임대한다. 예비부부 또는 결혼한 지 7년 이내인 신혼부부가 신청할 수 있다. 자녀가 없는 부부는 전용 면적 65㎡ 이하, 1자녀는 75㎡ 이하, 2자녀 이상은 85㎡ 이하 주택에서 살게 된다.
시가 보유한 공공 임대 주택과 전세 임대 주택 가운데 고를 수도 있다. 전세 임대 주택은 부부가 시중 아파트나 빌라를 선택하면 시는 최대 2억4000만 원을 부담해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맺는다. 시가 부담하는 자금에 부부의 돈을 더해 더 비싼 전셋집을 구하는 것도 가능하다.
시는 ‘신생아 내 집 마련 대출 이자 지원’ 정책도 추진 중이다. 현재 정부가 지원하는 신생아특례디딤돌대출 이자 일부를 시가 지원하는 것이다. 시는 대출금 3억 원 이내에서 1자녀는 연 0.8%, 2자녀는 1%를 연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최대 5년간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난 10일,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둔촌주공 장기전세주택Ⅱ 입주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자녀가 없다면 전용면적 49㎡, 자녀가 있다면 59㎡로 신청할 수 있다. 각각 150세대씩이다. 면적별 전세보증금은 49㎡ 3억5250만 원, 59㎡ 4억2375만 원으로 동일 면적 시세의 절반 수준이다. 대상은 결혼한 지 7년 이내인 신혼부부 또는 모집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인 예비부부다. 부부 모두 공고일 기준으로 5년 이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소득이 낮은 신혼부부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물량의 30%를 우선 공급한다. 그런 다음 공급 탈락자를 포함해 일반공급 대상자를 선정한다.
시는 20∼30대 초반 젊은 부부의 입주 기회를 확대하고자 무주택기간 가점을 폐지하는 한편 서울시 연속 거주기간, 청약저축 납입 횟수로 가점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하되 동점자는 추첨하게 된다.
저출생 대책임을 고려해 입주 후 자녀를 출산하는 가구는 소득·자산 증가와 관계없이 2년 단위로 재계약할 수 있다. 시는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올해 하반기에 총 1천 호 이상 장기전세주택Ⅱ를 공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장기전세주택Ⅱ로 출산 또는 결혼을 계획 중인 신혼부부에게 안정적인 주거와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겠다”라고 전했다.
맘스커리어 / 김혜원 엄마기자 hwkim@momscare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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