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준비 중인 예비부부, 예비부모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김보미 엄마기자
bmkim@momscareer.co.kr | 2024-04-26 11:10:51
보건복지부, 임신 계획 중인 남녀에 가임력 검사비 지원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사업도 4월부터 시행돼 ▲[사진=보건복지부]
본 사업은 여성에게는 난소기능검사(AMH)와 부인과 초음파 검사를, 남성에게는 정액검사를 제공한다. 여성들은 난소기능검사를 통해 난포의 개수, 난소의 기능과 함께 다낭성난소증후군·과립막세포종양 등의 질환 유무를 알 수 있고 부인과 초음파 검사로는 자궁근종, 자궁내막증, 난소의 종양과 염증 유무 등을 파악할 수 있을 전망이다. 남성은 정액 검사를 통해 정액의 양, 정자 수, 정자 운동성 및 모양 등을 알아볼 수 있는데 정확한 검사를 위해 마지막 사정 후 3~4일 후에 검사받는 것이 좋다.
검사를 희망하는 사람은 관할 보건소 혹은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 발급받은 검사 의뢰서를 지참하고 사업 참여 의료기관에 내원하면 된다. 전국 1051개 산부인과·비뇨의학과 병·의원이 본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참여 기관은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에서 확인 가능하다. 검사 비용 지원은 이용자가 의료기관에 선지불하고 후에 보건소를 통해 환급받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와 함께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사업도 4월부터 시행 중이다. 이 사업은 냉동한 난자를 사용해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를 대상으로 부부당 최대 2회, 회당 10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에는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다고 보건소로부터 확인을 받은 남녀도 포함되며 다문화가정일 경우 부부 중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돼야 한다.
지원금은 냉동난자 해동 및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에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상 허용되는 범위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특정 성을 선택해 수정하거나 미성년자의 정자·난자 활용 행위는 금지되며 매매된 정자·난자, 또는 대리모 및 수증 난자를 이용할 경우 지원하지 않는다.
사업 참여 희망자는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 시술을 받은 후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해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단, 사실혼 부부이거나 난임 진단을 받은 경우 사전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수정 전 냉동난자 해동 과정에 한해서만 지원이 가능하다.
최근에는 초혼·초산 연령이 높아지며 난임 인구가 늘고 있는 추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난임 진단자는 2017년 21만570명에서 2022년 23만8952명으로 증가했다. 2022년 기준 남성 진단자는 8만5736명으로 전체 난임 진단자의 35.9%에 해당한다.
결혼과 출산을 꺼리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아이를 갖고 싶어 하는 부부를 돕지 않을 이유가 없다. 임신을 준비하는 남성과 여성 모두가 임신 전 가임력 검사,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비용 지원 사업 등을 잘 활용해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 또한 임신을 준비 중인 신혼부부와 임신을 원하는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이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해 본다.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사업도 4월부터 시행돼
[맘스커리어 = 김보미 엄마기자] # 결혼 4년 차인 A씨(36세)는 임신이 잘 되지 않아 고민이다. 아직 난임검사를 받아보진 않았지만 왠지 모를 두려운 마음에 병원 방문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임신 전 받을 수 있는 정부의 지원에 대해 알고 있냐는 질문에 A씨는 "저출생 정책이 대부분 임산부나 아기를 낳아 양육하는 사람에게 쏠려 있지 않냐"라며 "임신을 준비하는 여성을 위해 마련된 혜택이 있는지 몰랐다"고 대답했다.
저출생이 날로 심각해지는 가운데 정부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예비부부와 임신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부모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임신을 계획 중인 부부에게는 필수 가임력 검진비를 지원하고 작년까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정에만 지원했던 난임부부 시술비는 올해부터 소득 기준을 폐지했다. 또한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비용을 추가로 지원한다.
보건복지부의 필수 가임력 검사비 지원은 지난 1일부터 시행됐다.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라면 소득 수준,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누구나 여성 13만 원, 남성 5만 원의 검진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부부와 사실혼 관계인 남녀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자체적으로 '서울시 남녀 임신준비 지원사업'을 시행 중인 서울시는 사업에서 제외됐다.
본 사업은 여성에게는 난소기능검사(AMH)와 부인과 초음파 검사를, 남성에게는 정액검사를 제공한다. 여성들은 난소기능검사를 통해 난포의 개수, 난소의 기능과 함께 다낭성난소증후군·과립막세포종양 등의 질환 유무를 알 수 있고 부인과 초음파 검사로는 자궁근종, 자궁내막증, 난소의 종양과 염증 유무 등을 파악할 수 있을 전망이다. 남성은 정액 검사를 통해 정액의 양, 정자 수, 정자 운동성 및 모양 등을 알아볼 수 있는데 정확한 검사를 위해 마지막 사정 후 3~4일 후에 검사받는 것이 좋다.
검사를 희망하는 사람은 관할 보건소 혹은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 발급받은 검사 의뢰서를 지참하고 사업 참여 의료기관에 내원하면 된다. 전국 1051개 산부인과·비뇨의학과 병·의원이 본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참여 기관은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에서 확인 가능하다. 검사 비용 지원은 이용자가 의료기관에 선지불하고 후에 보건소를 통해 환급받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와 함께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사업도 4월부터 시행 중이다. 이 사업은 냉동한 난자를 사용해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를 대상으로 부부당 최대 2회, 회당 10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에는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다고 보건소로부터 확인을 받은 남녀도 포함되며 다문화가정일 경우 부부 중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돼야 한다.
지원금은 냉동난자 해동 및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에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상 허용되는 범위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특정 성을 선택해 수정하거나 미성년자의 정자·난자 활용 행위는 금지되며 매매된 정자·난자, 또는 대리모 및 수증 난자를 이용할 경우 지원하지 않는다.
사업 참여 희망자는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 시술을 받은 후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해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단, 사실혼 부부이거나 난임 진단을 받은 경우 사전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수정 전 냉동난자 해동 과정에 한해서만 지원이 가능하다.
최근에는 초혼·초산 연령이 높아지며 난임 인구가 늘고 있는 추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난임 진단자는 2017년 21만570명에서 2022년 23만8952명으로 증가했다. 2022년 기준 남성 진단자는 8만5736명으로 전체 난임 진단자의 35.9%에 해당한다.
결혼과 출산을 꺼리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아이를 갖고 싶어 하는 부부를 돕지 않을 이유가 없다. 임신을 준비하는 남성과 여성 모두가 임신 전 가임력 검사,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비용 지원 사업 등을 잘 활용해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 또한 임신을 준비 중인 신혼부부와 임신을 원하는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이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해 본다.
맘스커리어 / 김보미 엄마기자 bmkim@momscare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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