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보미, 나도 할 수 있을까?"

김보미 엄마기자

bmkim@momscareer.co.kr | 2024-08-22 09:40:39

만 12세 이하 아동에게 돌봄 및 가사 서비스 제공하는 아이돌보미
국민 누구나 120시간 양성교육 수료하면 지원할 수 있어

[맘스커리어 = 김보미 엄마기자] 정부는 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양육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아이돌봄 사업은 맞벌이 등으로 만 12세 이하 아동의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직접 찾아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아동의 안전한 보호, 부모의 일·가정 양립, 아이돌봄 자원 창출 등을 통해 가족 구성원 모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아이돌보미 누리집에 따르면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가구는 2020년부터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에는 약 8만6100가구가 돌봄 서비스를 이용했으며 가구별 월평균 이용 시간은 85.6시간으로 나타났다.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보미도 늘고 있다. 지난해에는 약 2만8071명의 아이돌보미가 활동했다.
 

▲유형별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가구와 월평균 이용 시간[자료=아이돌보미 누리집]

 

아이돌보미는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서비스 종류에 따라 해당하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본형 시간제 서비스에서는 △등·하원 보조 △임시 보육 △놀이 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의 활동을 한다. 조리를 통한 식사 제공 및 일반 가사 활동은 하지 않는다. 단,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영아종일제 업무를 병행한다.

외부 활동으로는 돌봄 중 아이가 아플 때 이용자의 차량 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병원에 동행할 수 있고 거주지 내 놀이터 및 인접 어린이 시설에서 가벼운 야외 활동을 할 수 있다. 외부 활동에 관해서는 아동과 돌보미의 건강 상태, 돌봄 여건을 고려해 이용자와 돌보미, 서비스제공기관이 서로 협의해 결정한다.

종합형 시간제 서비스는 기본형의 돌봄 활동에 아동과 관련된 가사 활동이 추가된다. 가사 활동에는 △아동 관련 세탁물 빨래 및 정리 △놀이 공간 정리 및 청소 △아동 식사 조리와 설거지 등이 포함된다.

영아 종일제 서비스의 경우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 돌봄에 관련된 서비스를 수행한다. 아이가 아플 경우 병원에도 동행하나 사전 협의가 필요하며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전액 부담한다.

이외에도 질병 아동의 병원 동행 및 재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질병 감염 아동 지원 서비스와 기관 내 아동의 돌봄 보조를 수행하는 기관 연계 서비스도 있다. 아이돌보미는 활동 종료 후 돌봄 대상 아동의 관찰 사항을 매일 이용자에게 구두 또는 수첩, 서면, 통화, 문자 등을 통해 전달한다.

아이돌보미는 근로기준법에 의거해 서비스제공기관과 계약을 맺고 돌봄 활동을 수행한다. 아이돌봄지원법에 따라 계약 시 건강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며 자격 유지를 위해 매년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아이돌보미의 활동 시간은 월요일부터 토요일 1일 8시간 이내, 1주 40시간 이내를 원칙으로 하며 이용자가 신청한 일정에 따라 연계된다. 시간제 기본형과 영아 종일제의 기본 시급은 1만110원이며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시간제 종합형 1만3590원 △질병 감염 아동 지원 1만3150원 △기관 연계 서비스 1만7690원 등으로 책정돼 있다.

야간·휴일·연장 근로 시 기본 시급의 50%가 증액되며 동일 시간대에 아동 2명 이상을 함께 돌보는 경우 아동 수에 따라 추가 수당(2명일 때 5055원, 3명일 때 1만110원)이 지급된다. 주휴일, 야간·휴일·연장 근로, 연차유급휴가 수당 산정 등에 따른 법정 제수당과 경력에 따른 명절 상여금, 섬·벽지 및 읍·면 지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교통비 등도 제공된다.

아이돌보미로 활동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교육기관에서 양성교육과 실습을 수료해야 한다. 교육은 아이돌보미 지정 교육기관에 개별 접수하거나 내일배움카드 활용 시 고용노동부 HRD-Net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F-2·F-5·F-6 등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도 신청이 가능하다.

표준 교육과정은 이론 40시간, 실기 60시간, 실습 20시간 등 총 120시간으로 구성돼 있다. 다만 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간호조무사·청소년지도사·청소년상담사 등의 자격증이 있는 사람은 이론 7시간, 실기 27시간, 실습 6시간 등 총 40시간으로 구성된 유사 자격자 과정을 들으면 된다.

실습은 아이돌보미와 2인 1조로 이용자 가정을 방문해 이뤄지며 가정 방문 실습이 어려울 경우 보육 시설 실습으로 대체된다. 교육과 실습의 수료 기준을 통과하면 수료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후 아이돌보미를 모집하는 서비스제공기관에 지원해 △서류심사 △인·적성검사 △면접 △결격사유 조회 등의 절차를 거쳐 근로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평소 아이들을 사랑하고 돌봄과 관련된 직업을 찾고 있는 경력보유여성이라면 아이돌보미로 제2의 인생을 시작해 보는 것은 어떨까.

 

맘스커리어 / 김보미 엄마기자 bmkim@momscare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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