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낳아 키우는 이들을 위한 서울시의 정책
김혜원 엄마기자
hwkim@momscareer.co.kr | 2024-08-29 09:40:30
[맘스커리어 = 김혜원 엄마기자] # 양천구의 한 떡케이크 공방은 최근 문을 닫았다. 이 공방은 주인이 홀로 떡케이크를 만들어 팔면서 교육도 하는 곳이었다. 가게엔 ‘아이 출산 관계로 당분간 휴업합니다’라고 적혀 있었다.
지난 4월, 서울시는 이런 ‘나홀로 사장님’이나 프리랜서를 위해 출산 급여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출산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역시 출산휴가 지원금을 받는다는 내용도 담겼다. 당시 부부가 함께 일하거나 직원을 고용한 소상공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아쉬움을 남겼다. 만약 양천구의 떡케이크 공방을 부부가 운영했거나, 직원이 한 명이라도 있었다면 아무런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지적에 시는 아이를 낳아 키우고자 하는 소상공인을 맞춤형으로 지원할 신규 대책을 마련했다. 10월부터 시행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출산·양육 지원 3종세트'는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연계 △임신·출산으로 인한 휴업 기간 발생하는 임대료·공과금 등 각종 고정비용 지원이 뼈대다. 소상공인은 직장인처럼 출산휴가, 육아휴직이 없기에 출산과 육아로 인해 생계가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런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시에서 정책을 마련한 것이다.
시는 소상공인 종사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대체인력을 지원한다.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와 연계해 경력보유여성을 파견하고 월 240만 원(생활임금 수준)을 6개월간 총 1440만 원 지원한다.
소상공인이 아이 돌봄 걱정을 줄일 수 있도록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을 자녀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6개월간 총 360만 원 지원한다. 자녀가 두 명일 경우엔 월 최대 90만 원을 받게 된다. 시는 “휴일·야간 영업이 잦은 소상공인의 경우 기존 공공 돌봄서비스로 메울 수 없는 돌봄 공백이 많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휴업 기간에 발생된 임대료, 공과금 등 각종 고정비용도 지원한다.
기업에서도 동참한다. 시는 KB금융그룹, 한국경제인협회와 '저출생 위기극복 공동협력 업무협약'을 맺는다. 협약에 따라 KB금융그룹은 사업비 50억 원을 전액 지원하며, 한경협은 사업 연계 네트워크 지원, 소상공인 멘토링, 홍보 캠페인을 추진한다.
한편 시는 올 9월부터 ‘서울형 산후조리경비’의 사업을 개선한다. 산모가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기 위해서다.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는 서울 거주 산모에게 출생아 1인당 100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와 산후조리경비 서비스에 이용할 수 있다. 단 산후조리원 비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건강관리사가 직접 가정에 방문해 산후조리를 도와주는 서비스다. 산후조리경비 서비스는 △산후 건강 회복에 필요한 의약품·한약·건강식품 구매 △산후요가 및 필라테스·체형 교정·부기 관리·탈모 관리 등을 포함한 산후 운동수강 서비스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사업이 개선되는 것인데 △사용처별 금액 한도 통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 부담금(10%) 의무화 폐지 △바우처 사용기한 1년으로 연장 등이다.
기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와 산후조리경비 서비스에 각각 50만 원까지 쓸 수 있도록 했으나 이젠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원하는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할 때 의무적으로 냈던 10% 본인 부담금도 없앴다.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사용기한은 늘렸다. 기존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산후조리경비 서비스는 바우처 부과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했으나 이젠 자녀 출생 후 1년으로 연장됐다.
개선된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다음 달 3일까지 관련 시스템이 일시 중지된다. 다음 달 4일부터 서울맘케어시스템(www.seoulmomcare.com)과 지급받은 카드사 앱에서 포인트 및 사용기한을 확인할 수 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지난 1년간 실제 서비스를 이용한 산모의 목소리를 담아 이번에 대폭적인 개선책을 마련했다"라며 "앞으로도 산모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맘스커리어 / 김혜원 엄마기자 hwkim@momscare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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