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보미 활동으로 다시 일을 시작해 보면 어떨까?
김혜원 엄마기자
hwkim@momscareer.co.kr | 2024-04-26 13:10:13
활동수당도 전년대비 5% 인상돼
[맘스커리어 = 김혜원 엄마기자] 여성가족부(여가부)는 아이돌봄서비스의 양적·질적 확대를 위해 누구나 아이돌보미 양성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양성체계를 개편했다. 올해부터 보육교사, 유치원 정교사, 초·중등 교사, 의료인 등 자격증 소지자는 양성교육 없이 제공기관의 채용 면접 및 보수교육 16시간 이수 후 즉시 활동이 가능하다.
일반 신규자는 양성교육 120시간을 이수하면 서비스 제공기관의 채용공고에 응시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활용이 가능하다. 집 근처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아이돌보미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교육을 마친 뒤엔 서비스 제공기관의 모집 일정에 따라 수시 모집·공고에 응시하거나 해당 지역의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교육 후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취업을 도와 주기도 한다.
아이돌보미로 일하고 있는 A씨는 “아이돌봄서비스는 아이뿐만 아니라 육아에 어려움을 겪는 부모에게도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이돌보미 교육에 관련 내용이 강화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아이돌보미는 어떤 활동을 할까? 아이돌보미는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생후 3개월 이상부터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안전하게 보호하고 서비스 종류에 따라 해당하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 종류에는 시간제 서비스, 영아종일제서비스,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기관연계서비스 등이 있다.
시간제 서비스로 기본형과 종합형이 있다. 기본형은 부모가 올 때까지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임시보육, 놀이 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등을 챙겨 준다. 단 조리나 일반 가사 활동은 불가하다. 종합형은 시간제 기본형 서비스에 가사활동이 더해져 제공된다.
영아종일제 서비스는 영아 돌봄과 관련된 전반적인 활동을 한다. 아이돌보미는 이유식 먹이기, 젖병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을 제공한다. 질병감염지원서비스는 질병 아동의 병원 이용 동행과 재가 돌봄 서비스를, 기관연계 서비스는 기관 내 설치된 보육시설 이용 아동 돌봄 보조 역할을 수행한다.
아이돌보미의 처우는 어떨까? 돌봄수당은 기본 10110원으로 종류 및 아동 수에 따라 수당이 더해져 지급된다. 시간제서비스 종합형의 경우 3480원, 기관연계서비스의 경우 7580원, 아동 둘이면 5055원, 아동 셋이면 10110원, 긴급이나 단시간의 경우 4500원, 질병감염 아동지원서비스인 경우 3040원을 가산해 지급한다.
서울형 틈새돌봄(영아전담, 등하원, 병원동행)의 활동수당과 영아종일제는 시간당 1000원씩 추가수당이 지급되며 시간제 경우 시간당 500원씩 가산된다. 아이돌보미에게 독감예방 접종비를 연 1회 3만5000원씩 실비 지원해 준다.
법정제수당·명절상여금을 지급하며 1년 이상 근무 후 퇴직 시엔 퇴직금도 지급하는데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엔 적립되지 않는다.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하고 건강검진과 휴일도 보장해 준다.
아이돌보미 B씨는 “아이돌보미가 많아져 부모들이 긴급·단시간서비스를 더 많이 이용할 수 있게 되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다자녀 가구 지원 확대를 위해 올해부터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2자년 이상 가구에 본인부담금 10%를 추가로 지원하고 있으며 한 자녀 가구도 정부 지원 비율을 높여 가정의 돌봄 부담을 낮췄다. 24세 이하 청소년 부모 가구가 1세 이하 자녀를 돌보는 경우 비용의 90%를 지원한다. 또 지난 12월부터 여가부는 긴급·단시간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기존에 긴급돌봄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4시간 전에 신청해야 했으나 이제 돌봄 시작 2시간 전에 신청이 가능하다. 또 단시간돌봄도 최소 이용시간이 기존 2시간에서 1시간으로 줄었다.
맘스커리어 / 김혜원 엄마기자 hwkim@momscareer.co.kr
[ⓒ 맘스커리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