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주권, 이민비자 인터뷰 전격 면제

김현주

happyhobin@gmail.com | 2021-12-21 08:03:56

연방 국무부 임시규정 발표
팬데믹 영향 영주권 적체 해소 목적

[맘스커리어=김현주 특파원] 해외에서 미국 영주권, 이민비자를 신청한 신청자들의 대면 인터뷰가 2023년까지 면제된다.
 
美국무부는 오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이민비자(Immigration visa) 신청자들의 의무 인터뷰를 면제해주는 내용의 임시 규정을 발표했다.
 
이 규정은 한국 등 해외에 있는 미국 대사관 및 영사관에 적용된다.
 
인터뷰 면제에 해당되는 신청자는 지난 2019년 8월 4일 이후 이민비자 발급이 승인된 사람으로 전세계 4만 9000명 이상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은 임시규정에 의거해 해외 공관 비자발급 담당 영사의 재량권에 따라 인터뷰를 받지 않아도 영주권을 받고 미국에 입국할 수 있게 된다.
 
담당 영사는 재량에 따라 인터뷰를 면제하거나 또는 전화나 이메일을 통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필요할 경우 여전히 대면 인터뷰를 요구할 수 있다.
 
국무부는 "이번 임시규정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해외 공관의 대면 업무가 제한되면서 인터뷰 스케줄이 밀리고 영주권 발급 적체 현상이 심해지자 이민비자 신청자들을 돕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무부 이민비자 인터뷰 면제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미국 국무부 홈페이지(https://www.federalregister.gov/documents/2021/12/13/2021-26657/waiver-of-personal-appearance-and-in-person-oath-requirement-for-certain-immigrant-visa-applicants>)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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