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대디 이야기①] "저도 육아휴직 신청합니다"...아빠도 쓸 수 있는 육아휴직 제도에 대해 알아보자

김보미 엄마기자 / 2023-09-11 09:40:15
지난해 남성 육아휴직자 수 3만7885명,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
육아휴직,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남녀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 돌봄 시 3+3 부모육아휴직제 쓸 수 있어
[맘스커리어=김보미 엄마기자] 불과 20년 전만 하더라도 남성이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남녀가 모두 직장에 다녀도, 비슷한 연봉을 받아도, 육아로 인한 휴직과 휴직 이후의 불이익은 늘 여성의 몫이었다.

하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남성의 육아휴직은 점차 늘고 있는 추세다. 이에 대한 기업과 국민들의 인식도 많이 달라졌다. 

우리나라 대표 기업 삼성전자의 남성 육아휴직 실태는 어떨까. 삼성전자의 2023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육아휴직을 신청한 임직원 수는 총 4364명으로 이중 남성은 1310명이다. 남성 육아휴직자 수는 2020년 856명에서 2021년 999명, 2022년 1310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자료=고용노동부]

사회 전반적으로도 육아휴직자는 증가하는 추세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육아휴직자는 총 13만1087명으로 2021년 11만555명에 비해 18.6% 증가했다. 이중 남성 육아휴직자는 3만7885명으로 지난해 2만9041명에서 8844명(30.5%) 늘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부터 시행된 3+3 부모육아휴직제와 육아휴직 급여 소득대체율 인상이 남성의 육아휴직 비율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육아휴직이란 근로자가 육아로 인해 퇴직하는 것을 방지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1988년 4월 1일 첫 시행돼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를 거듭해왔다. 첫 시행 당시의 육아휴직은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여성근로자가 산전후휴가를 포함해 1년 이내로 쓸 수 있는 제도였다. 아직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는 근거 규정도 마련되지 않았을 때다. 

그러다 1995년 남성 근로자가 여성을 대신해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해졌고 2001년부터는 남녀를 불문하고 사용할 수 있게 됐다. 2020년부터는 같은 영유아에 대해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하는 것도 허용됐다. 육아휴직 급여도 2001년 월 20만 원으로 시작해 꾸준히 인상됐고 생후 1년 미만이었던 자녀의 연령 제한도 2006년 생후 3년 미만의 영유아로, 2010년 만 6세 이하의 미취학 자녀로 점차 확대됐다.       

그렇다면 현재의 육아휴직 제도는 어떤 모습일까.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임신 중인 근로자,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남녀 근로자는 1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단, 휴직 개시일 전날까지 해당 기업에서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사업주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육아휴직은 자녀 한 명당 1년간, 최대 2회까지 분할해 사용할 수 있다. 같은 자녀를 위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도 사용 가능하다. 임신 중 사용하는 육아휴직은 횟수 제한 없이 분할해서 쓸 수 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으며 만약 거부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육아휴직으로 인한 해고나 불이익은 금지되며 휴직 전과 동일하거나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업무로의 복귀가 보장된다.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80%를 1년간 지급하며 월 지급액의 상한액은 150만 원, 하한액은 70만 원이다.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50만 원, 하한액 70만 원)를 지급한다.  육아휴직 급여 중 25%는 사후 지급금으로 복직 6개월 후 일시로 지급된다.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의 돌봄을 위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3+3 부모육아휴직제를 통해 첫 3개월간 부모 모두에게 각각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한다. 이 경우 상한액은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부모가 육아휴직을 1개월씩 사용한 경우 각각 월 200만 원, 2개월이면 250만 원, 3개월이면 300만 원이 지급된다. 이때 부모의 육아휴직 기간이 반드시 겹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   

여기에 더해 지자체들의 육아휴직 장려금도 눈여겨볼만하다. 서울시는 지난 15일 서울시엄마아빠행복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 장려금은 직장인 부모의 육아휴직 활성화로 여성의 경력 단절을 막고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1월 이후부터 육아휴직을 6개월 이상 사용하는 부모에게 인당 60만 원, 12개월간 휴직하는 부모에게는 120만 원의 장려금이 지급된다. 부모가 모두 12개월의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최대 24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료 본인 납부금 기준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하이고 1년 이상 서울시에 거주한 자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신청은 9월 1일부터 출산·육아 종합 포털 '몽땅정보 만능키(https://umppa.seoul.go.kr)'에서 할 수 있다. 

한편 육아휴직 기간과 관련 혜택은 더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는 "내년 하반기부터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의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육아휴직 급여 지원 기간을 현행 12개월에서 18개월로 늘리겠다"고 29일 밝혔다. 

또한 "3+3 부모육아휴직제의 적용 기한과 상한액을 늘려 부모가 함께 6개월의 육아휴직을 쓸 경우 급여 상한을 300만 원에서 450만 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라며 "특례가 적용되는 영아의 연령도 생후 12개월에서 18개월까지로 상향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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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미 엄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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