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생명윤리 정착을 위한 동참…맘스커리어, 9월 사내 윤리강령 교육

최영하 기자 / 2024-09-25 13:10:34
'자살 예방' 주제…인터넷신문 기사심의규정 제13조의1(자살보도)
▲맘스커리어는 자살 예방을 주제로 사내 기자들과 24일 교육을 진행했다.[사진=맘스커리어]

 

[맘스커리어 = 최영하 기자] 언론 윤리를 준수하고자 매달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맘스커리어가 9월에도 교육을 이어갔다.

사내 모든 기자들을 대상으로 매달 언론 윤리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맘스커리어가 이달에는 '자살 예방'을 주제로 지난 24일 윤리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회의 주제는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가 9월의 인터넷신문윤리강령으로 뽑은 '인터넷신문 기사심의규정 제13조의1(자살보도)' 조항과 관련한 주제를 모티브로 선정했다.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는 세계 자살 예방의 날 특집으로 9월의 인터넷신문윤리강령을 선정했으며,'인터넷신문 기사심의규정 제13조의1(자살보도)'과 '자살보도 권고기준 3.0'을 준용해 자살보도를 심의하고 있다.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는 "2020년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해 설립된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과 함께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며 "인터넷신문은 자살보도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자살과 관련된 사안을 보도할 때 더욱 신중하고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되는 기사 속에서 자살과 관련된 여러 정보들은 자살을 생각하고 있거나 자살과 관련해 부정적인 일을 겪은 사람들에게 매우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건강한 생명윤리의 정착을 위해 자살예방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에 따르면, '인터넷신문 기사심의규정 제13조의1(자살보도)'은 자살보도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자살 방법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등 대중의 호기심을 유발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준수한다. 각 호는 △제목에 ‘자살’, ‘스스로 목숨 끊다’, ‘극단적 선택’, ‘목매 숨져’, ‘투신 사망’ 등 ‘자살’을 의미하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 △제목 및 본문에 구체적인 자살 방법, 도구, 장소, 동기 등을 보도하지 않는다 △자살과 관련된 사진이나 동영상은 모방 자살을 부추길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유명인 등의 자살사례에 대해 상세하게 보도하지 않는다 △자살을 미화하거나 정당화하지 않는다 △자살 사건을 보도할 때에는 고인의 인격과 유가족의 사생활을 존중한다 등이다.

아울러 위원회는 '자살보도 권고기준 3.0'도 준수할 것을 강조했다. 자살보도 권고기준 3.0의 주요 골자는 크게 3가지로 △자살보도에는 사회적 책임이 따른다 △잘못된 자살보도는 사람을 죽게 할 수도 있다 △자살보도 방식을 바꾸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다 등이다. '자살보도 권고기준 3.0'의 5가지 원칙으로는 △기사 제목에 ‘자살’이나 자살을 의미하는 표현 대신 ‘사망’, ‘숨지다’ 등의 표현을 사용한다 △구체적인 자살 방법, 도구, 장소, 동기 등을 보도하지 않는다 △자살과 관련된 사진이나 동영상은 모방 자살을 부추길 수 있으므로 유의해서 사용한다 △자살을 미화하거나 합리화하지 말고, 자살로 발생하는 부정적인 결과와 자살예방 정보를 제공한다 △자살 사건을 보도할 때에는 고인의 인격과 유가족의 사생활을 존중한다 등이다.

맘스커리어는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가 제시하는 규정에 따라 자살예방에 적극 동참하며 언론사로써 지양해야할 자살보도 원칙을 철저하게 지키고 특히 유명인 자살보도를 할 때 인터넷신문 기사심의규정 제13조의1(자살보도), 자살보도 권고기준 3.0 등의 기준들을 더욱 엄격하게 준수하기로 약속했다.

한편 세계보건기구(WHO)는 생명의 소중함과 자살문제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매년 9월 10일을 '세계 자살 예방의 날'로 제정했으며, 이날로부터 일주일 동안을 '자살예방주간'으로 지정해 자살예방을 위해 특별히 노력하고 있다.

 

맘스커리어 / 최영하 기자 yhchoi@momscare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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