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인격권의 보호' 규칙…맘스커리어, 8월 사내 윤리강령 교육

최영하 기자 / 2023-08-23 11:10:20
인터넷신문 기사심의규정 제10조(인격권의 보호) 주제로 진행

▲맘스커리어는 인터넷신문 기사심의규정 제10조(인격권의 보호) 주제로 사내 기자들과 8월 22일 회의 및 교육을 진행했다.[사진=맘스커리어]

[맘스커리어=최영하 기자] 매번 언론사로써 언론 윤리를 준수하고, 무엇보다 윤리 규범을 중요시하는 맘스커리어는 이달 사내 윤리강령 교육 주제를 '인격권의 보호'로 정하고 이에 대해 사내 기자들과 지난 22일 회의 및 교육을 진행했다.

 

인터넷신문 기사심의규정 제10조에 해당되는 이번 회의 주제는 인터넷신문위원회가 8월의 인터넷신문윤리강령으로 뽑은 인격권의 보호를 모티브로 선정했다. 

 

'인터넷신문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개인의 명예, 사생활, 개인정보 및 그 밖의 인격적 가치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인터넷신문 윤리강령 제3조(인격권의 보호)에 명시돼 있다. 또한 인터넷신문 기사심의규정 제10조(인격권의 보호)는 명예훼손의 금지, 사자의 명예훼손 금지 등 인격권의 보호와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인터넷신문 기사심의규정 제10조(인격권의 보호)는 △ (명예훼손의 금지)오보, 부정확한 보도, 왜곡보도, 그리고 공익과 무관한 사실보도 등으로 개인이나 단체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사자의 명예훼손 금지)사자의 명예를 부당하게 훼손해서는 안 된다. △(예외)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더라도 공표한 내용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초상권의 보호)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각 호의 사항(당사자의 동의 얻어 촬영, 공공장소에서 촬영 시 그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촬영 등)을 준수한다. △(사생활 보호)공익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개인의 사생활을 보도해서는 안 된다. 공인의 사생활을 보도할 때도 공적 관심사와 전혀 무관한 내용은 보도하지 않는다. △(미성년자 보호)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취재나 보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미성년자 취재 시 보호 책임자 동의, 미성년자 신원 보호)을 준수한다. 

 

인터넷신문위원회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동안 총 20건이 인격권의 보호 규정을 위반한 것과 비교해 2023년 1월부터 7월까지 이를 위반한 건수는 총 167건으로 8배 넘게 증가했다. 

 

이와 관련해 인터넷신문위원회는 공익과 무관한 사실보도 등으로 개인이나 단체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해선 안되고, 당사자의 동의 없이 본인임을 알 수 있도록 인상착의, 체격 등이 드러난 사진을 촬영해 게재하는 것은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인터넷신문위원회는 "언론중재법 제5조 제1항에서는 인격권을 타인의 생명, 자유, 신체, 건강, 명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肖像), 성명, 음성, 대화, 저작물 및 사적(私的) 문서, 그 밖의 인격적 가치관 등에 관한 권리로 규정하고 있으며 언론 등을 이를 침해해선 안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제2항에서는 인격권 침해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고,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이뤄진 보도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진실한 것이거나 진실하다고 믿는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두고 있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위원회는 "공익과 무관한 보도로 개인이나 단체의 인격적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에 대비해 기사심의규정 제10조(인격권의 보호)를 근거로 자율심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맘스커리어는 인터넷신문위원회가 제시하는 규정에 따라 공익과 무관한 보도로 개인이나 단체의 인격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내부적으로 기사작성 시 보도 윤리 규칙을 지킬 수 있도록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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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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