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부터 비대면 자녀 계좌 개설 서비스 시작해 [맘스커리어=김혜원 엄마기자] # 30대 A씨는 올 3월에 유치원에 입학하는 자녀의 키즈뱅킹 가입을 위해 예금 통장을 만들러 은행을 방문했다. 준비 서류가 많고 복잡했다. 자녀를 기준으로 발급받은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도장, 부모의 신분증이 있어야 했다. 한데 은행 창구 직원에게서 지난해부터 비대면 거래가 가능해졌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다. A씨는 “온라인으로 쉽게 가능하다니 다음에는 집에서 해 봐야겠다”라고 말했다.
지난해 3월까지만 해도 미성년자가 통장을 만들기 쉽지 않았다. 부모가 은행에 직접 가서 ‘대면’으로 동의를 해야 했기 때문이다. 또 만 14세 이상 미성년자 역시 일부 은행에서만 비대면 개설이 가능했고 이 경우엔 본인의 여권과 휴대전화가 필수였다. 자녀가 백일이나 돌 때 받은 축하금이나 명절 세뱃돈 등을 저금하려고 은행을 찾았지만 자녀 통장 개설이 어려웠다는 후기가 명절마다 맘카페에 올라오곤 했다.
정부는 이런 불편함을 개선하고자 2023년 4월부터 비대면 자녀 계좌 개설 서비스를 시작했다. 금융위원회는 2022년 7월 ‘금융규제혁신 추진방향’을 발표한 바 있는데 그중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을 지난해 4월 개편한 것이다. 이에 법정대리인의 업무처리 절차를 간소화해 비대면 자녀의 계좌 개설이 가능해졌다.
방법은 어렵지 않아 차근차근 따라 하면 누구나 쉽게 은행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먼저 스마트폰에 통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은행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다. 상품 가입에서 자녀 통장 개설 항목을 찾아 계좌 개설에 필요한 동의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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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앱에서도 미성년자 비대면 계좌 개설이 가능해졌다.[사진=우리은행 앱 화면캡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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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비대면 계좌 개설 시 준비해야 하는 것[사진=우리은행 앱 화면캡쳐] |
이후 계좌 개설을 신청할 때 법정대리인인 부모의 신분증을 카메라로 촬영해 등록한다. 본인확인을 거친 뒤 자녀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앱에 올리면 되는데 계좌 개설까지는 약 1~2 영업일이 소요된다고 한다. 금융사가 직접 확인하기 때문이다.
처음 이 서비스를 시작할 때만 해도 증권회사에서만 미성년자 비대면 개설이 가능했으나 하반기부터 시중은행 대부분이 비대면 자녀 계좌 개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미성년자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인정 기간이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며 금액도 240만 원에서 600만 원까지로 확대된다. 이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60회까지 인정하는 청약은 올해 7월 1일부터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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