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맘스커리어는 '생명존중, 자살보도 방침'을 주제로 사내 기자들과 지난 22일 회의 및 교육을 진행했다. |
[맘스커리어=최영하 기자] 윤리 규범을 중요시하며 언론 윤리를 준수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맘스커리어는 이달 사내 윤리강령 교육 주제를 '생명존중, 자살보도 방침'으로 정하고 이와 관련해 사내 기자들과 지난 22일 회의 및 교육을 진행했다.
인터넷신문 기사심의규정 제13조 제6항(자살보도)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번 회의 주제는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가 9월의 인터넷신문윤리강령으로 뽑은 세계 자살 예방의 날 특집, 생명존중 기사를 모티브로 선정했다.
인터넷신문 기사심의규정 제13조 제6항(자살보도)은 자살보도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자살 방법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등 대중의 호기심을 유발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준수한다고 명시돼있다. 각 호의 구체적인 내용은 △제목에 '자살' 표현을 쓰지 않는다 △구체적인 자살 방법, 도구, 장소, 동기 등을 보도하지 않는다 △자살과 관련된 사진이나 동영상은 모방 자살을 부추길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유명인 등의 자살 사례에 대해 상세하게 보도하지 않는다 △자살을 미화하거나 정당화하지 않는다 △자살 사건을 보도할 때에는 고인의 인격과 유가족의 사생활을 존중한다 등이다.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는 전 세계에 생명의 소중함과 자살문제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003년 9월 10일 제정된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이 올해로 20주년을 맞이했다며 인터넷신문의 생명존중 기사가 우리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다고 중요성을 강조했다.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는 "자살보도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자살과 관련된 사안을 보도할 때에는 더욱더 신중해야 한다"며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되는 기사 속에서 자살과 관련된 여러 정보들은 자살을 생각하고 있거나 예기치 못한 부정적인 일을 겪은 사람들에게 매우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엄중함을 반영해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는 인터넷신문 기사신의규정 제13조 제6항(자살보도) 조항과 자살보도 권고기준 3.0 준용해 자살보도를 심의하고 있으며 2020년부터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과 함께 자살을 예방하고 생명존중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에 맘스커리어는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가 제시하는 규정에 따라 생명존중 기사가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마음으로, 자살보도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기사 작성시 더욱 신중할 수 있도록 논의했다.
[ⓒ 맘스커리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