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 과정에서 포기하는 사람도 있어 [맘스커리어=김보미 엄마기자]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노동자가 실직했을 때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재취업을 돕기 위해 국가에서 일정 금액을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지만 취업하지 못하는 상태 △퇴사일 기준으로 18개월 이내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 △자신이 퇴사를 원한 경우가 아닐 것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 등 위 네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자진 퇴사했을 때도 사유가 정당하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왕복 3시간 이상의 통근 시간 △1년 2개월 내 임금체불 혹은 주 52시간 초과 근무 △직장 내 괴롭힘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사업장의 사정상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임신·출산·자녀 육아·의무복무 등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건강상의 이유 △업무상 재해 등이 그 사유에 해당한다.
위와 같이 고용보험 시행규칙에는 자녀의 육아 때문에 업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명시돼있다. 그러나 실제 육아 때문에 퇴사한 여성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기는 쉽지 않다.
우선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매우 많다. △육아로 인한 퇴사 경위서 △주민등록등본 △배우자 재직증명서 △집 또는 회사 주변 어린이집 3곳 이상에서 아이를 돌봐줄 수 없다는 확인서 △양가 부모님이 아이를 돌봐주지 못함을 증명하는 병원 진단서·재직증명서·가족관계등록부 등 자료 △취업 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구직활동 증명서 등 어린이집과 주민센터를 돌아다니며 제출할 서류를 준비하다가 지쳐 신청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렵게 서류를 준비해 제출해도 탈락하는 일이 부지기수다.
지역 맘카페에서는 "육아 때문에 퇴사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라는 질문에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법정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하고 그 외에 무급휴가나 단축근무 사용 등을 회사에서 거부했어야 신청 가능하다"며 "또 퇴사 시점에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직활동이 가능할 때여야 한다. 퇴사를 결심하게 된 육아 문제가 다 해결됐고 그걸 증명할 수 있을 때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쉽지는 않다"는 의견이 많았다.
영등포에 사는 A씨는 "실업 급여 신청하려다가 그냥 포기했어요. 영등포에서 신청하시는 분들 빠른 포기를 추천합니다"라며 "담당자분이 너무 까다롭고 질문도 많이 하세요. 서류를 나름 철저히 준비했는데도 다 안된다고 하시네요"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소규모 업장에서 영양사로 일하고 있다고 밝힌 B씨는 "육아로 인한 퇴사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고 해서 회사에 서류 요청했는데 원칙과는 다르게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해 안된다고 거절당했네요"라며 "우선 제가 할 수 있는 대로 관할 고용센터에 정확한 내용을 확인해서 회사에 전달하려고 합니다. 회사와 좋게 마무리하고 싶어서요"라고 심정을 밝혔다.
실업급여는 현금 지원 정책이고 부정수급의 위험이 있어 지급 절차와 입증이 까다로운 것이 사실이다. 육아로 인한 퇴직이나 이직을 준비하는 워킹맘이라면 미리 수급 요건과 필요 서류를 잘 확인하고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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