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아동학대로 202명 목숨 잃어... 가해자 대부분 부모

김혜원 엄마기자 / 2024-10-08 11:20:30
전문가, 부모가 자녀에 대한 인식과 양육 태도 바꿔야

[맘스커리어 = 김혜원 엄마기자] 지난달 27일 열린 제51회 프리미엄 임신·육아교실 K클래스에 강연자로 선 이명한 엄지창의어린이집 원장은 저출생(출산) 시대에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가장 소중한 사람은 바로 우리의 자녀라고 이야기했다. 아이를 낳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소중한 한 명 한 명을 잘 지켜 몸과 마음이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부모와 주변의 어른들이 도와야 한다는 것이다.


합계출산율이 0.7인 상황에 지난 5년간 아동학대로 202명이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안겼다. 지난 1일,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아동학대 주요통계’에 따르면 아동학대로 사망한 0~12세 아동은 202명이었으며 그 가운데 만 1세 미만의 영아는 83명이었다. 가해자는 대부분 부모 또는 양육자였다. 아동학대 사망 사례 가운데 학대 행위가 부모인 경우가 85%였다. 부모의 동거인 등 대리양육자는 8%였다. 사망한 아동 대부분은 가해자와 같은 집에 살았다.

아동학대 사례를 봤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전히 자녀는 부모의 소관이라는 인식이 강해 다른 이가 간섭하기 쉽지 않다. 하나 주변의 아동학대에 관해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김포시에선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나눈 대화를 흘려듣지 않은 이웃의 신고로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한 사례도 있었다.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출동해 조사하고 처리하는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역할도 빼놓을 수 없다. 지난 2020년,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마다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배치됐다. 배치 기준은 지역 내 의심 사례 50건당 1명인데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지자체가 대부분이라고 한다. 보직을 순환하는 일반직 공무원이 맡다 보니 평균 1년 3개월 정도 일한 뒤 다른 업무로 전환된다고. EBS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박명숙 상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들이 다른 업무를 하다가 아동학대에 투입돼 배우고 2년을 채우지 못하고 딴 데로 간다”라며 “근무 조건이나 환경 등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기존 민간이 담당한 아동학대 조사와 처리를 지자체 공무원이 하는 것은 국가 책임을 강조한다는 취지였다. 전담공무원의 전문성을 보장해 주고, 인원과 지원을 충분히 해 줘야 학대를 당하는 아이를 찾아내고 이들을 위해 일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부모가 자녀에 대한 인식과 양육 태도를 바꾸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아동학대를 저지른 가해자는 대부분 부모였다. 학대도 가정에서 이뤄졌다. 예전과 달리 아동학대를 하면 처벌도 강화됐고 부모는 자녀를 징계할 수 없다. 한데 이를 알지 못해 체벌 후 훈육이라고 하거나, 부모가 자녀를 강압적으로 양육하는 등 여전히 아동학대를 하는 경우가 많다. 전문가들은 정부와 지자체에서 부모교육을 통해 양육 태도를 바꿔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봉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EBS와의 인터뷰에서 “가정을 1대 1로 방문하고 아동학대 위험도가 높은 가정을 찾아가고, 아동학대에 대한 민감성을 높이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찰청은 가정과 학교 등에서 아동학대가 인정된 주요 판례를 보여주는 '아동학대 및 훈육 판단 지침서'를 발간했다. 가정과 학교 등에서 학대가 인정된 주요 판례를 제시해 훈육과 학대의 기준을 명확히 한 것이다. 신체적·정서적 학대, 방임 등 15가지 기준으로 총 172건의 사례를 분류했고, 가정과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에서의 판단 기준도 설명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학대 행위는 구체적 사안마다 판단이 다를 수 있으니 지침서는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지침서는 경찰청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누구나 찾아볼 수 있다.

 

맘스커리어 / 김혜원 엄마기자 hwkim@momscare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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