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9일은 '아동학대 예방의 날'...우리 주변 잘 살피고 있나요?

김보미 엄마기자 / 2023-11-17 09:40:41
아동 권리 높아졌대도 아동학대 사례 끊이지 않아
부모가 먼저 경각심 갖고 주변 잘 살펴야
[맘스커리어=김보미 엄마기자] 아이들 하나하나가 소중한 초저출생 시대에도 아동학대는 계속해서 늘고 있다. 친부모가 있는 가정에서, 혹은 믿고 맡긴 보육 시설에서 아이들이 끔찍한 학대를 당하거나 유기·방임된 사건들이 언론을 통해 연일 전해진다.


지난 13일에는 시흥시의 한 언어치료센터에 근무하는 30대 재활사가 장애 아동을 수차례 폭행해 고소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재활사 A씨는 언어치료 수업 도중 자폐 스펙트럼 장애로 말을 하지 못하는 7살 아이가 문제의 답을 맞히지 못했다는 이유로 뺨을 때리고 밀치는 등의 폭행을 저질렀다.

지난 7일에는 9개월 된 아기를 굶기고 방치해 심정지에 이르게 한 친모에게 징역 4년형이 확정됐다. 사회 연령이 14세 수준으로 낮았던 친모 B씨는 아이를 돌보는 방법을 몰라 아들에게 제대로 된 밥을 먹이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4개월 된 아들이 분유를 토하자 뻥튀기와 이온음료를 줬다고 털어놨다. 아기는 현재 병원 중환자실에서 연명 치료를 받는 중이다.

위와 같은 사건들을 접할 때마다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들은 치가 떨린다. 죄 없는 아이들이 왜 자꾸 미성숙한 어른들의 희생양이 되어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 도대체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지금도 학대를 당하고 있는 걸까.

보건복지부의 '2022 아동학대 주요통계'에 따르면 2022년 집계된 전체 아동학대 신고 접수 건수는 총 4만6103건이며 이중 아동학대 의심사례는 4만4531건(96.6%)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 의심사례 4만4531건 중 실제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는 2만7971건(62.8%)이며 추계 아동인구 0~17세를 기준으로 한 피해 아동 발견율은 1000명 당 3.85%이다.

학대행위자 중에서는 부모의 비율이 82.7%로 가장 높았고 보육교사나 학교 교직원, 아이돌보미 등의 대리양육자가 10.9%, 친인척이 3.1%, 이웃이나 낯선 사람이 2%를 차지했다.
 

▲아동학대 사례 유형[자료=보건복지부]

발생한 학대의 유형은 △정서학대 38% △중복학대 34.9% △신체학대 17.6% △방임 7.3% △성학대 2.2% 등 순으로 나타났으며 중복학대 중에서는 신체학대와 정서학대를 동시에 당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정부는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아동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11월 19일을 '아동학대 예방의 날'로 제정했다. 또한 이날부터 일주일 동안을 아동학대 예방주간으로 지정·운영하며 다양한 행사와 교육, 캠페인을 개최하고 있다.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먼저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내 아이와 주변을 잘 살펴봐야 한다. 주위에 위축된 모습으로 부모를 두려워하거나 아동 혼자 길거리를 배회하는 등 아동학대로 의심될 만한 행동을 보이는 아동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112에 신고해야 한다.

이웃집에서 지속적인 고성과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아동학대 신고는 남의 가정에 참견하는 일이 아닌 한 아이의 미래를 구하는 일이다. 신고자의 신변은 법적으로 보호된다.

아동학대는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고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끼치는 중대 범죄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잊지 않아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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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미 엄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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