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위해 출산 급여 추가 지원해
소상공인 위한 맞춤형 출산·양육 지원 3종 세트도
[맘스커리어 = 김보미 엄마기자] # 수원에서 학원을 운영하는 워킹맘 임씨. 지난해 첫 딸을 출산하고 육아와 일을 병행하고 있는 임씨에게 출산휴가, 육아휴직은 딴 세상 이야기다. 임씨는 "아이를 낳기 직전까지 일했고 출산 후에는 양가 부모님께 도움을 받으면서 일하고 있다"며 "회사원들처럼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쓸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가 출산휴가를 늘리고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한다는 정책을 발표해도 그렇게 반갑지가 않다. 정부의 저출생 대책에 근로자가 아닌 자영업자, 프리랜서 가정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포함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유례없는 인구 절벽 시대. 정부와 지자체는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일·가정 양립, 국가가 책임지는 돌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올 들어 육아휴직 급여의 월 상한액과 지급 방식이 변경됐고 오는 23일부터는 육아지원 3법의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육아휴직 기간 확대 △임신·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확대 △미숙아 출산 시 출산전후휴가 기간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 △난임 치료 휴가 기간 확대 등 다양한 변화가 예고돼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모두 일반 근로자에게만 해당되는 사항이다. 애초에 프리랜서나 1인 자영업자에게는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는 "육아휴직 급여는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 대해 지급하므로 자영업자, 프리랜서는 육아휴직 급여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실제로 주위를 둘러보면 임신이나 출산·육아로 일이 끊겨 버린 프리랜서, 폐업하는 자영업자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어렵게 기반을 닦아놓은 일을 지속하기 위해 임신을 포기하는 안타까운 사례도 왕왕 나온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2019년 7월부터 소득 활동을 하는 고용보험 미적용자에게도 출산 급여를 지원하고 있다. 이 제도는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출산 후 소득 감소와 단절에 따른 생계와 육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소득 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 여성이다. △1인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유계약직(프리랜서) 등의 비임금근로자와 △초단시간 근로자 △4인 이하 농림어업 종사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 기간 180일 수급요건 미충족자 등이 해당된다.
출산급여는 월 50만씩 3개월 분인 총 150만 원이 일괄 지급되며 유산·사산 시에는 임신 기간에 따라 △15주까지는 30만 원 △16~21주 50만 원 △22~27주 100만 원 △28주 이상은 150만 원이 지급된다. 출산급여는 출산 혹은 유산·사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고용24 누리집에서 신청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구비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서울시도 출산휴가 등 육아 지원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를 위해 출산 급여 지원에 나섰다. 시는 출산한 여성 자영업자와 프리랜서에게 기존 고용보험 지원 150만 원에 추가로 90만 원을 지원해 총 240만 원의 출산 급여를 보장한다. 다태아 임산부의 경우 고용노동부의 지원금 150만 원에 서울시가 17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해 총 320만 원의 출산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그동안 지원이 전무했던 출산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에게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80만 원을 지급한다. 남성 근로자가 보장받는 배우자 출산휴가 대신 급여를 통해 배우자와의 병원 동행으로 인한 일시 휴업, 대체인력 채용 등에 따른 소득 감소를 보전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한 것이다.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를 위한 출산 급여는 3월부터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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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시] |
이외에도 시는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출산·양육 지원 3종 세트를 운영하고 있다. 소상공인의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지원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연계 △임신‧출산으로 휴업 시 임대료, 공과금 등을 지원하는 이 사업은 서울시, KB금융그룹, 한국경제인협회가 공동 추진했으며 KB금융그룹이 50억 원의 사업비를 전액 지원했다.
먼저 소상공인 종사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육아휴직자 대체인력을 지원한다.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와 연계해 우수한 경력보유여성을 파견하고 생활임금 수준인 월 240만 원을 6개월간 지원하는 방식이다.
또한 휴일과 야간에도 영업하는 소상공인을 위해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료를 일부 지원한다. 3개월에서 12세 이하 아동 양육자를 대상으로 하며 시간당 돌봄비 1만5000원 중 1만 원을 시가 부담해 자녀 1인당 월 최대 60만 원, 2자녀는 월 최대 90만 원을 6개월간 지원한다. 아울러 소상공인이 임신·출산으로 휴업을 한 경우 임대료나 공과금 등 각종 고정 비용을 1일 최대 5만 원씩 10일 동안 지원한다.
한편 정책적 지원 확대와 함께 출산 이후 프리랜서와 자영업자들이 다시 일터에 원활히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인 사후 관리 체계도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과 소득 공백은 지원금으로는 완전히 해소되기 어려운 만큼 정부와 지자체가 지속적이고 유연한 일자리 연계, 맞춤형 일자리 창출, 재창업 프로그램 등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소상공인과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를 위한 지원책이 더욱더 확대돼 이들이 임신‧출산‧육아와 생계를 병행하는 데 든든한 힘이 되길 바란다.
맘스커리어 / 김보미 엄마기자 bmkim@momscare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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