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커리어=신화준 기자] 워킹맘·대디의 육아부담을 덜어주는 돌봄정책이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서비스 제공 시간을 아침·저녁으로 확대하는 '운영시간 연장 시범사업'을 이달부터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아동복지법제44조의2에 따라 지역 내 공공시설 등을 활용해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들에게 초등학교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보호, 급ㆍ간식 제공, 체험ㆍ여가활동 등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다.
전국 694개소에서 운영 중이며 올해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다함께돌봄센터는 총 30개소로 돌봄 수요, 센터 규모, 연장 가능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됐다.
이번 운영시간 연장 시범사업은 맞벌이 가구의 출퇴근 시간 초등돌봄 지원을 위해 다함께돌봄센터 표준 운영시간 외 아침·저녁 각각 2시간씩 연장 운영하는 것이다.
현재 학기 중에는 14시부터 19시까지, 방학 중에는 09시부터 18시까지인 것을 각각 오전 07시~09시, 오후 19시~21시(방학 중 18시~20시)로 연장한다.
연장 시간 동안 다함께돌봄센터는 아동 출결 관리, 급·간식 지원 등의 돌봄서비스 중심으로 운영된다.
세부 프로그램ㆍ이용료 등은 전국 센터별 여건에 따라 구성이 다르므로 미리 확인해야 한다.
운영시간 연장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센터는 다함께돌봄사업 누리집(http://www.dadol.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 센터에 전화로 문의한 후 신청이 가능하다.
배금주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시범사업 이용 아동 만족도 조사 및 현장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시범사업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며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시간 연장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초등학생 부모의 다양한 돌봄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맞춤형 돌봄 정책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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